질의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IRP를 연금수령 하던 도중 해지하는 경우 과세 문의드립니다.
납입금액 1억원
연금수령 한도 24백만원
월 2백만원씩 6개월 수령하다가 중도해지 함.
이 경우 기 수령한 연금 12백만원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1억원 - 12백만원)은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질의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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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평가액에 대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외수령액 중 과세제외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이연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나 의료목적의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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