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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소득세 상담사례]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1.

 

질의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IRP를 연금수령 하던 도중 해지하는 경우 과세 문의드립니다.

납입금액 1억원

연금수령 한도 24백만원

월 2백만원씩 6개월 수령하다가 중도해지 함.

이 경우 기 수령한 연금 12백만원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1억원 - 12백만원)은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는 것인가요?

 

 

질의

IRP 연금 수령 중 중도해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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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평가액에 대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외수령액 중 과세제외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이연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나 의료목적의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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