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ㆍ반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요】
□ 비상장법인이더라도 ①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②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동시에 분ㆍ반기 보고서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5번→1번)
및 전자공시 Help desk(☎국번없이 1332, 5번→4번)을 통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사업보고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분ㆍ반기보고서는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며,
•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부터 5일(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이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그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60일 이내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한편,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제출기한 7일전까지 신고 필요)
【사업보고서 작성시 금감원 DART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19. 03. 28. 금융감독원]
• 공시서류 제출시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필수 첨부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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