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 15.(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①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②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③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④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아래에서는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 대폭 완화
•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ㆍ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하겠습니다.
2) 일자리 유지ㆍ창출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세정지원 추진
• 노ㆍ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발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 노동자는 임금감소를 수용하고 회사는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 이 외에도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를 지속 실시하고,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을 한시적 완화하겠습니다.
* 근로자 수 2% 이상 증가 시 : (종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확대) 5백억원 미만
3) 경제도약을 위한 노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예)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세제혜택을 뉴스레터로 제공
- 기업의 연구ㆍ개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운영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 해소하겠습니다.
*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도 과세권 확보 위해 적극 대응
-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확대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4)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 장려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등으로 최대한 안내하고, 반기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사례를 바탕으로 수급요건ㆍ정산제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ㆍ제공
- 반기 정산에 따라 올해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유 및 고지유예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환수발생 금액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장려금에서 가산세 부과 없이 차감하는 제도
• ’20년 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 시행하고,
- 영세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국세청은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역점 추진하여 신고ㆍ납부 편의를 한층 높이고, 민원ㆍ상담, 현장소통, 권익보호 등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 「홈택스 2.0」 추진을 통한 신고ㆍ납부 편의 획기적 개선
(1) 통합 플랫폼 구축
•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ㆍ납부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ㆍ납부내역 등 단순 납세정보 제공 중심의 종전 My홈택스 서비스 전면 개편
- 고지내역 등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ㆍ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신고, 납부 등의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클릭 시 해당화면으로 이동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모바일홈택스 전면 확대(200종→700여 종)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2) 이용 편의성 제고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 도입을 추진하고,
*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 질문내용 분석 및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연계 제공
• 세법중심의 도움말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 신고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를 제공하겠습니다.
• 홈택스 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전면 제거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2)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상담 및 민원서비스 혁신
• 낮은 전화상담 연결율에 따른 불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SNS 기반의 편리한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한편, 상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상담홈페이지*」도 신설하겠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리플릿 등 다양한 채널로 분산되어 있는 상담정보를 통합 제공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생소통 세정 구현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직능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에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세무애로 수집 및 지원방안 논의
- 영상회의를 통한 현장 간담회 개최, 온라인 민원창구인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비대면 소통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세행정 소통ㆍ홍보 채널을 블로그 위주에서 영상매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용한 세무콘텐츠*를 다각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예)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연말정산 절세전략, 주택 관련 세금정보 등
4)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
• 납세자가 PCㆍ모바일로 조사 절차준수 여부 및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대면ㆍ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겠습니다.
• 현장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정사례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권익침해 우려가 큰 세무조사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 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납보위원회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 국세청은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고질적 탈세 엄단
•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하여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 수입 문구 등 신종ㆍ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ㆍ탈세제보를 활용하여 집중 검증하겠습니다.
2)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
• 법인ㆍ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ㆍ과세하겠습니다.
* 등기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활용
-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고가ㆍ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하겠습니다.
3) 공정경제 실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 총력 대응
•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 일감 몰아주기ㆍ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탈세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하면서 탈루혐의에는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외환수취자료 및 지급명세서 자료 연계 분석,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 등
4)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빈틈없이 차단
•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고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종 역외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취약분야 검증도 확대하겠습니다.
|신종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① 해외현지법인과의 우회ㆍ변칙거래
② 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③ 비영리법인의 부당 이전거래
④ 조세회피처 다단계 구조 이용 소득은닉
• 조세조약ㆍ세법을 악용한 국제적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전략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5)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은닉재산 철저히 추적ㆍ환수
• 호화ㆍ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은닉에 대하여 기획분석 및 현장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 중심으로 수색ㆍ압류, 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
- 친ㆍ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등 운영도 준비하겠습니다.
•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15년 일본 국세청과 최초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다양한 국가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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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국세청은 9. 15.(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①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②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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