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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2022. 4. 14 시행,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에 대하여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3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2. 4. 1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되는 내용 중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당초 개정안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골자로 제안되었다가 입법 과정에서 폐지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행 예정인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의 내용 및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의 내용
1) 퇴직금의 지급 방법으로서 IRP 계좌 이전 의무 규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급하는 방법과 관련해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우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른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함으로써, 퇴직연금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IRP 계좌 이전의 형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미리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나, 법정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IRP로 이전하였다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IRP 계좌 이전의 방법이 그 지급방법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퇴직소득세 부분을 포함해 IRP를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 이연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다.
IRP를 통한 퇴직금 수령은 IRP가 노후생활 자금 운용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의 일시 수령 시 노후 생계비 소진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IRP로 지급된 퇴직금을 인출하는 시기는 IRP 운용 수익률과 일시 상환을 고려한 필요나 이익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
2) IRP 계좌 이전 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 (시행령 입법 예고안)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퇴직금의 IRP 계정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 사유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종전법상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IRP 계정 이전)에 관한 예외 사유와 유사한 범위에서 5가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즉,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여야 함)이다.
확정급여형의 예외 사유와 달리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의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에 대한 예외는 법정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대상”으로 대체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다. 2)의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으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IRP 계정 이전과 관련한 예외사유로서 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여부
퇴직금의 IRP 계정 이전 의무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인 동법 제44조 제1호에서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제9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을 의미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동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IRP 계정 이전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전 방법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이를 위반한 퇴직금 지급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이므로 제9조제1항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위 규정을 단속규정 또는 훈시규정으로 본다면 이를 위반한 퇴직금 지급이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고, 형사처벌도 동 규정이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적용 여지가 전혀 없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해당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그러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시적 법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와 유사한 법문 및 형사처벌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 시 지급에 관한 동법 제17조 제4항 및 5항에 대한 해석에 준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 급여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06.8.)고 보고 있으므로, 이 취지를 퇴직금제도의 경우에 유추적용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한 경우라면 IRP 계정 이전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IRP 계좌의 개설을 거부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금의 지급 방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3.14.)고 회시하여, 근로자 측에 지연 지급의 원인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IRP 계정을 개설하지 않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로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외의 다른 제재도 없다고 할 경우 개정 법 조항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퇴직금의 IRP 계정 이전에 따른 퇴직소득세 상당의 운용 기회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개정법 조항의 실효성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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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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