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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ews Flash] 2022 세제개편안
삼일아이닷컴
2022. 8. 3. 09:45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라는 목표 아래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세부담 적정화를 통한 민생안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세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13.1조원으로, 세목별로는 소득세 △2.5조원, 법인세 △6.8조원 등으로 각각 추정되며,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경제활력 제고
구 분 | 개편안 주요 내용 |
① 기업
경쟁력 제고 |
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4단계 → 2~3단계)
ㆍ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미만)법인세 과세표준 5억 이하 10% 특례세율 적용
ㆍ해외자회사(지분율 10% 이상 + 6개월 이상 보유)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익금불산입률 95%)
ㆍ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인상(일반ㆍ지주회사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적용)
ㆍ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60% → 80%)
ㆍ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2022년 말 일몰 종료(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 적용)
ㆍ일감 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과세제외 대상 거래에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 추가
ㆍ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자회사 범위 확대(지분율 100% →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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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 강화 |
ㆍ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세제 통합) 및 청년 확대(29세 이하 → 34세 이하)
ㆍ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기간(5년) 폐지 및 외국인기술자ㆍ우수인력 국내복귀자 감면기간 확대(5년 → 10년)
ㆍ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22.12.31. → ‘25.12.31.) 및 대기업 적용 배제
ㆍ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상(6% → 8%)
ㆍ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상(일반 3% → 5%, 신성장ㆍ원천기술 5% → 6%)
ㆍ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국내사업장 신ㆍ증설 완료기한 연장(2년 → 3년)
ㆍ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2.12.31. → ‘25.12.31.) 및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허용
ㆍ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인상(연 5천만원 → 2억원) 및 누적한도(5억원) 신설
ㆍ코스피ㆍ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분할납부 허용
ㆍ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지분ㆍ사업ㆍ자산 양수시 세액공제 허용 (대기업 5%ㆍ중견 7%ㆍ중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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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ㆍ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확대 (매출액 4천억 미만 → 1조원 미만)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2배 인상 등
ㆍ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대(매출액 4천억원 미만 → 1조원 미만) 및 한도 확대 등
ㆍ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가업상속공제ㆍ증여세 과세특례와 선택 적용)
ㆍ가업상속 연부연납기간 단일화(20년) 및 거치기간 확대(3년ㆍ5년 → 10년)
ㆍ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30억원 →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 100억원) 등
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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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시장
활성화 |
ㆍ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3.1.1. → ‘25.1.1.)
ㆍ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지분율 요건 삭제 및 보유금액 요건 인상 : 10억 이상 → 100억 이상) 등
ㆍ코스피ㆍ코스닥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시기 조정
(코스피 : ‘22년 0.08% → ‘23년 0.05% → ‘25년 0%, 코스닥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ㆍ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및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의 비과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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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구 분 | 개편안 주요 내용 |
①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
ㆍ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
(1,200만원 이하 6%ㆍ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이하 6%ㆍ5,000만원 이하 15%)
ㆍ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ㆍ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원 → 월 20만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10%ㆍ12% → 12%ㆍ15%)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원 → 400만원)
ㆍ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300만원 한도)
ㆍ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2배 인상 등)
ㆍ연금저축ㆍ퇴직연금 대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인상 등
(연금저축 400만원ㆍ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ㆍ900만원)
ㆍ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액 확대(근속연수별 30~120만원 공제 → 100~300만원 공제)
ㆍ조특법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적용시 청년 연령범위 확대(15~29세 → 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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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ㆍ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23.12.31.)
ㆍ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2.12.31. → ‘25.12.31.)
ㆍ전기통신업ㆍ인쇄물 출판업 등 수도권 중기업의 10% 특별세액감면 적용 특례 폐지
ㆍ기업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의 세액공제 제도 신설(시가의 10%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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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연균형
발전강화 |
ㆍ대도시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과세특례 적용
ㆍ위기지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기업의 세액감면 확대(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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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
세제 정상화 |
ㆍ주택 수 기준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ㆍ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 단일화(150%ㆍ300% → 150%)
ㆍ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원ㆍ1주택자 11억원 → 일반 9억원ㆍ1주택자 12억원)
ㆍ2022년 귀속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한시 도입(기본공제 11억원 + 추가공제 3억원)
ㆍ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ㆍ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ㆍ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일시적 2주택ㆍ상속주택ㆍ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제외
ㆍ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 인상(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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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인프라 확충
구 분 | 개편안 주요 내용 |
① 소득파악
세원 양성화 기반 마련 |
ㆍ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상용근로소득 : 반기별 → 월별, 기타소득 : 연 1회 → 월별) 등
ㆍ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ㆍ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백화점ㆍ대형마트ㆍ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ㆍ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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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회피
관리강화 |
ㆍ특수관계자간 증여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ㆍ부당행위 적용기간 확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ㆍ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확대(전문직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ㆍ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최대 2천만원 → 최대 1억원)
ㆍ판결 등에 의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ㆍ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속ㆍ증여받은 가상자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ㆍ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내국법인 보유주식의 장부가액 한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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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ㆍ적용대상 : 직전 4개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ㆍ과세액 : 국가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ㆍ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첫 해는 18개월)
ㆍ적용시기 :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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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라는 목표 아래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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