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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2. 10.

삼일아이닷컴 2022. 10. 26. 09:44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21.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함.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조사규모 축소: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 19 재유행을 감안, 조사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 예정. * 전체 조사건수(건): (’19)16,008 → (’20)14,190 → (’21)14,454 → (’22계획)14,000
조사부담 완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임.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상향(63%) 계획. 보다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ㆍ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
조사시기 선택제*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 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
적법절차ㆍ적법과세 확립: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시 과세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법절차ㆍ적법과세 TF」 구성
탈세 엄정대응: 불공정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
공정경쟁과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을 한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함. 조사대상 혐의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됨: 1)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하여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2)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ㆍ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 3)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2018년 이래 최고 수준 증가
국세청은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64조원(3,924명)으로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지난해보다 신고금액 (5조 원, 8.5%↑) 및 신고인원(794명, 25.4%↑)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특이 사항 중 하나는 개인 주식계좌 신고 급증으로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1,621명, 금액은 1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644명, 12.9조 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2021년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또한 신고계좌 소재지국 관련 특이 사항으로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8조 원, 일본이 10.8조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를 차지하였음.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됨.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관세청장은 9. 14.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최근 발표된 활성화 대책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와 같은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포함함.
국민편의 제고: 출ㆍ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ㆍ납부 편의 제고
면세점경영 안정화지원: 오픈마켓ㆍ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및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물류 경쟁력 강화: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면세점의 일괄(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동일 사업자가 출ㆍ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최신 세무예규판례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이번 국세청 심사례에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특수관계인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공사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연회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함.
이에 대해 재결청인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배경에는 대규모 미분양과 부실 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 등 예기치 못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미수금의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법령 §88 ① 6호 또는 9호)에 해당할지라도, 시공사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시행사의 경영상태와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인정될 뿐 아니라, 추후 시행사의 경영상태 호전을 통해 공사대금의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공사매출 증대를 기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대법 89누 8095, 1990. 5. 11. 참조),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지연회수에 대해 조세부담의 회피나 또는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에 기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결정함. (심사- 법인-2021-0023, 2022. 2. 23.)
이번 국세청 심사례는 시공사가 특수관계인인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심판례(조심 2020전 7787, 2021. 12. 13.)도 존재하는 바, 이번 심사례의 청구법인과 같이 대규모 미분양을 비롯한 예기치 않은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지연 회수가 불가피한 시공사는 이번 심사례와 함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택 확장을 위해 양도한 사택제공기간 10년 미만 사택 양도소득의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되(법법 §55의 2 ① 2호), 다만 주주 등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법령 §92의 2 ② 2호).
이번 심판례에서 청구법인은 사택제공기간이 4년에 미달하는 직원용 사택을 양도하였으나, 사택 양도의 목적이 매매차익이 아니라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택을 변경(25평형→33평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택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이란 ① 주주 등이 아닌 임직원에게 ② 유ㆍ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사택ㆍ주택으로서 ③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택제공기간이 불과 3년 7개월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쟁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결정함. (조심 2022서 6035, 2022. 8. 31.)
이번 심판례는 현행 법인세법에 사택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사택을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종업원의 복지를 위한 사택의 대체 취득이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택제공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사택의 양도소득을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용 사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사택의 양도 목적에 관계없이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추가과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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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21.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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