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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세법 실무 (7) - 소멸시효

삼일아이닷컴 2020. 1. 22. 10:00


‘민법과 세법 실무’ 시리즈 일곱 번째 순서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관련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최신 판례를 정리해 보고,

마지막 부분에 민법과 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도서: <민법과 세법 실무>, 정진오ㆍ문정균, 삼일인포마인






1. 민법의 내용

①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가운데서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②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가. 사회질서의 안정 도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사회는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사회질서가 형성되는데,

이를 부인하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됨에 따라 법이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나. 입증책임 문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입증곤란을 구제하여 주기 위하여 존재이유가 있다.

즉, 채권관계의 경우 그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 및 증인을 오랫동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많은 비용이 초래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되어온 제도가 소멸시효제도이다.

다. 권리 불행사자에 대한 제재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를 들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다.


③ 소멸시효의 요건

가. 개 요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따라서 지상권ㆍ지역권 등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ㆍ형성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점유권, 유치권, 상린권(相隣權), 공유물분할청구권 등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한편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ㆍ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권리의 불행사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리고 부작위(不作爲)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소멸시효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에 권리자의 질병, 여행, 법률적 지식의 부족, 권리의 존재 또는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不知) 및 그에 대한 과실 유무, 미성년인 사정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한편,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게 믿는 행동을 하였거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구체적인 기산점

변제기가 확정기한부 권리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 변제기가 불확정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오납금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며 확정된다.

라. 소멸시효기간

(1) 채 권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기타의 재산권

소유권 이외의 기타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4) 1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여관, 음식점, 대석(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요금료, 임대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박에 관한 교주, 교사의 채권

(5)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에도 다시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면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 번의 중단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단기에 관계없이 10년으로 한다는 것이 동 법조의 취지이다.


④ 시효의 장애

가.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향하여 경과하는 과정을 소멸시효의 진행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진행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는바,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태를 시효의 장애라 하며, 이에는 중단과 정지의 두 가지가 있다.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기에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른바, 시효중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없게 된 경우 그 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나. 시효중단 사유

시효중단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한다(민법 제168조).

(1) 청 구

청구란 시효의 대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재판 외의 것도 포함한다. 민법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의 유형으로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 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최고(催告)(민법 제174조)가 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로 민사소송이면 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나,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한편, 응소를 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 들여진 경우라면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는 집행법원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다.

그리고 가압류는 장래의 금전채권의 보전으로서 집행대상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청구권의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는 것이다.

(3) 승 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여 이 인식을 표시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그 행위는 승인이 된다.

가령 채무이행기한의 유예를 청구한다든지 담보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민법 제178조).

그리고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란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민법 제178조 제2항),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그 절차가 종료되는 때, 승인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이다.

라. 소멸시효의 정지

(1) 개 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이는 권리자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바, 그러한 경우에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정지사유

1)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정지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월 내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0조 제1항).

2) 부부 사이의 권리를 위한 정지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0조 제2항).

3)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위한 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1조).

4) 천재 등에 의한 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2조).


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현행 민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완성한다”의 의미에 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한 바가 없다.

다만,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라는 규정만 있다.

가. 절대적 소멸설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론주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한편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나.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기고

그가 권리를 행사한 때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⑥ 제척기간

가. 개 요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을 말한다. 가령,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3년ㆍ10년이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행사기간을 정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으며,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석되고 있다.

나. 소멸시효와의 차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구체적인 권리행사기간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법률규정에 의한다. 즉 「시효로 인하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고,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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