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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Q&A (신고대상 확인, 신고서 작성방법, 잔액 산출 방법)

삼일아이닷컴 2023. 6. 19. 13:00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이번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1
2022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2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3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2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도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합산액이 최대 6억 원일 때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합산액이 최대일 때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6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7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입니다.

9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0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2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문의사항

[신고대상]

1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FTX)의 계좌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4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 산출방법]

7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1억 원이 적용됩니다.

8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9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하여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사례)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10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습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습니다.

11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⑯기준일 잔액”에 7억을 적습니다.

12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⑲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2022년 이전 보유분 신고여부]

13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하므로(2023년 6월 신고)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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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이번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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