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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3.10.

삼일아이닷컴 2023. 10. 28. 10:00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정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시 세제 인센티브 부여 기회발전특구 도입 예정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게 법인세ㆍ취득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할 예정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가 기존 경제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경제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조성,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할 예정임. 기회발전특구에 도입할 예정인 세제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ㆍ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ㆍ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 특구기업에게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재추계 2023년 국세수입 예산대비 59 조원 감소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 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함.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23년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6 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조원 감소함.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등을 담은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9. 10. 발효됨. 이번 개정의정서에 포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및 이행 조항은 상대국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로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 MRA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개정의정서에서는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을 신설함.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86 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첫 신고대상인 가상자산 132조원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원 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 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ㆍ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8.4조원(13.1%↓)이 감소하였음.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하여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4조원(법인 전체 신고금액 대비 74.3%)을 신고하였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최신 세무예규판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방식(carry forward system, 법법 §13 ①)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방식(carry back system, 법법 §72)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 방식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조특법 §6 ① 및 조특령 §2)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며(서면-2022-법인-4397, 2023. 4. 19.), 이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 개 업종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2017. 2. 7. 조특령 §2 ① 개정 전, Positive 방식),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령 §29 ③)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하면서(2017. 2. 7. 조특령 §2 ① 개정 후, Negative 방식) 중소기업의 업종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 해석으로 판단됨. 즉, 이번 유권해석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종전에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었던 금융 및 보험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기준 요건과 독립성 요건 등의 나머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는 물론 각종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지원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를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법인세 신고기한 내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고기한 이후의 사후적인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법기통 72-110···2, 대법2001두10721, 2003. 7. 25.),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중소기업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오류가 없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관련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지 아니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서면-2017-법인-1732, 2017. 11. 30, 법인세과-624, 2009. 5. 28.)은 결손금이 발생한 당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는 입장이므로, 결손금을 공제하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므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금융 및 보험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중견기업 업종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므로(조특령 §6의 4 ① 2호 나목, §9 ④ 2호 나목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2 ② 2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재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각각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되(조특법 §6 ①),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조특령 §5 <25>, 이하 “쟁점규정”).

다만, 쟁점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질의법인처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후 또 다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그 재이전일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계속 간주하는지 아니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100%)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여 그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50%)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재이전한 경우, 그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10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여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한 경우에는 그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아 있는 감면기간 동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율 50%)이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100%)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음(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 5. 2.).

이는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기본통칙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었고(구 조특통 6-0···1 ④ 단서, 2019. 12. 23. 개정 전), 또한, 일시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잔존 감면기간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해석으로 판단됨.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후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 또는 축소 적용했다가 이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한 창업중소기업ㆍ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 적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본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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