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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제정ㆍ시행(적용 요건ㆍ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 구체화, 적용 제외 사례 등 제시)

삼일아이닷컴 2020. 3. 12. 09:3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을
제정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 추진 배경ㆍ경위

□ (추진 배경) 공정위는 법 제23조의2 신설(2014년 2월 시행) 이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2016년 12월)한 바 있다.

• 이후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예규 형태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 (추진 경위) 2018년 12월부터 대기업집단 간담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

• 심사 지침 제정 초기 단계부터 수차례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심사 지침이 정제되고 풍부해졌다.

* 52개 대기업집단 간담회(2018년 12월), 서면 의견 수렴(2019년 1월~3일), 민관TF회의(2019년 4월) 등

• 전문가 연구 용역(2019년 4월~8월)으로 공정위 심결례ㆍ해외 사례ㆍ타법 사례를 분석하고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19년 11월 13일~11월 27일)했다.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법제처 법령 해석(2019년 12월~2020년 1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2020년 2월 19일)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했다.


2. 심사 지침 주요 내용

가. 개관

□ 심사 지침은 법(제23조의2)과 시행령(제38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간의 위원회 심결례, 법원 판결,

전문가ㆍ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해석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참고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법 제23조의2) 】

① 적용대상 : (주체)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소속회사
(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20%(상장법인 3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② 금지행위 :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1호ㆍ3호) ②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2호) ③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4호)

나. 규정 적용 요건

□ 법과 시행령에 흩어진 내용을 한번에 모아서 정리하고,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 다소 불분명하던 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 (주체ㆍ객체 판단 시점)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 제공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다.

• (적용 시기) 제공 주체ㆍ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 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규정을 적용하고,

법 시행(2014년 2월 14일) 당시 계속 중인 거래는 1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의 내용도 반영했다.

• (지분율 산정)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하여 산정하되, 차명보유ㆍ우회보유의 경우 직접 지분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 (간접거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는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및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로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 제3자 매개 간접거래 포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조

다. 위반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1호ㆍ3호), 사업 기회 제공(2호),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4호) 등의 유형별 판단 기준과 적용제외 기준을 제시했다.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정상 가격 산정에서 자금ㆍ인력 거래는 ‘부당한 지원 행위 심사 지침’ 의 정상 금리, 정상 급여 산정 방식을 원용하고,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 판례에 따라 ①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②유사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 가격을 규명하게 했다.

*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 가격의 산출 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 준용 가능

• (사업 기회 제공)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의 제공 여부는 제공주체 또는 제공 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망한 사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의 소극적 제공도 포함했다.

• (합리적 고려ㆍ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합리적 고려ㆍ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쟁 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ㆍ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①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②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 조건을 비교할 것,

③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정할 것

• (적용 제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 제외 기준에 있어 ‘거래 총액’ 은 거래 당사자 간 모든 거래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 정상 가격 차이 7%미만+거래 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 50억 원(상품ㆍ용역은 200억 원) 미만 적용 제외

** 거래 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 200억 원 미만+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 적용 제외

라.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효율성 증대ㆍ보안성ㆍ긴급성)

□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의 사례*를 예시하고, 각 사유별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 수출 규제 조치를 경기 급변 등 회사 외적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따른 거래의 예시로 규정함.

• (효율성) 적용 제외 인정은 경쟁 입찰이나 제안서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의 증대 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 (보안성) 보안성 요구 거래의 외형에 해당하더라도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 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게 했다.

• (긴급성) 긴급한 사업상 필요는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ㆍ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 효율성 증대ㆍ보안성ㆍ긴급성의 예시는 기업 측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집행례가 축적되면 보완할 계획이다.

마. 부당성 판단 기준

□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 지원 행위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 서울고법은 법 제23조의2의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 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법 2017년 9월 1일 선고 2017누36153 판결)

•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심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3. 기대 효과ㆍ계획

□ 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지침 마련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심사 지침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사전에 수집하여 소속회사에서 희망하는 형태의 답변을 제공하며, 참가 수요 등을 조사하여 설명회 등

적절한 형식으로 이번 심사 지침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에도 심사 지침에 규정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1> 심사 지침 세부 내용

<붙임2> 직접거래 뿐 아니라 ‘제3자 매개 간접거래’를 포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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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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