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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핵심 절세 포인트 - (2)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중요)

삼일아이닷컴 2024. 10. 29. 09:39

이번 호에서는 소위 자유직업소득자인 프리랜서(유튜버, 연예인, 강사 등)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 및 이들에 대한 절세원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에 해당

하나 물적 시설 등을 갖추면 과세업으로 돌변하는데 왜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도

조특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주제>

1.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절차

2.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중요)

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4.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끊어야 할까?

5. 프리랜서와 비용처리법

6. 프리랜서와 조세감면

7. 프리랜서의 소득세 정산법(환급포함)

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9. N잡러의 소득세 정산법

유튜버, 연예인, 운동선수, 대리기사 등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1인이 독립적으로 일한다. 세법은 이들을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실무에서는 프리랜서)라고 부르며, 일반사업자들과 결을 달리해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세 면세의 적용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업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변하게 된다. 그 결과 몇 년이 지난 후 세금추징으로 돌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프리랜서가 부가세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부가세 발생 사례

K 씨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일명 유튜버)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면?

<자료>
• 자택의 방 한 칸에 촬영 장비 등을 갖추고 방송을 함.
• 수입은 외국에서 들어온 광고 수입과 기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음(국외 수입 1억 원, 국내수입 1억 1천만 원)

Q1.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 용역처럼 사업자가 순수하게 제공하는 노무 용역을 말한다.

Q2. 이러한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는 이유는?

근로 용역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조심 2008서3793, 2009.3.1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외에 이의 용역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속성상 순수한 개인의 노동력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조심 2011중175, 2011.3.14. 참조).

Q3. 물적 시설을 갖추어 인적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원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을 순수 노무 용역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이때 물적 시설의 범위가 중요한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42조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하는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예)
-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다(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
- 주거와 겸한 집은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업에만 사용하지 않으므로).
- 업무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이나 승용차 등은 물적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Q4. 사례는 세법상 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는가?

주거와 같이 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지 않다고 보인다(면세업).

Q5. 인적 시설을 갖추어 인적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한다고 한다. 왜 그런가?

물음3의 취지와 같다. 즉 이 경우에도 순수한 노무 용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라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정직원을 고용하면 인적 시설을 갖춘 것이다(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됨).
- 일용직을 고용하면 인적 시설을 갖춘 것이다(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됨).
- 단,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Q6.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면세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업무보조원은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실질이 직원이라면 면세판단에 영향을 준다.

Q7. 만일 위의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부가세로 내야 할 금액은?

일단 외국의 광고 수입은 부가세율은 0%(영세율)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은 10%를 내야 한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따라서 1천만 원이 부가세가 된다.

☞ 이때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받는다.

2. 프리랜서(인적용역)의 부가세 관리법

위의 사례와 같이 프리랜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물론이고 부가세 추징이 불가피해져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건을 이해하자.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 면제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것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등 열거된 용역에 해당할 것

둘째,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을 갖추면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위반 시 가산세 있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단, 외국수입은 영세율),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집”으로 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한편 직원 외 업무보조원을 두면 해당 업무가 업무보조인지 본질적인 업무인지 그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인 1인 프리랜서가 소득세 신고 시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되거나 아니면 해당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의 존재 여부는 부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Tip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①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 주선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② 골프 연습장에서 고용 관계없이 골프운동지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 지도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③ 출판사에 삽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갖추고 출판사에 제공하는 삽화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서면법령해석 부가 2018-2159, 2019.03.04).

⑤ 블로그 활동을 통해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하고 수입을 얻었으며, 쟁점 블로그에서 상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상품판매자로부터 얻은 쟁점 수수료도 그 실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통하여 한 상품중개업의 일종에 따른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세 면세대상인 순수한 노무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1중 5151, 2012.04.25).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핵심 절세 포인트 -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여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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