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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삼일아이닷컴
2024. 10. 31. 09:49
질의
안녕하세요.
질의법인은 AI 기술 개발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번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제공이 완료 후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 필수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외 고객사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외화를 입금받은 내역이 없고,
소액 단일건이라 계약서 체결도 없이 간략한 인보이스만 발행되어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여 걱정이 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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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박은경 대표 회계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역공급계약서 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은 사정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오늘은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문의(부가가치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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