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ㅇ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3년)로 검토
-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고,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
ㅇ (IFRS18) 영업손익 분류방식 변경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F를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도입할 부분,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
- 특히, 산업별·기업특성별 밀착 지원을 위해 4대 회계법인도 T/F에 참여토록 하고, 피감회사에 대한 영향점검 및 교육·안내도 강화할 예정
ㅇ (감사부담 경감) 표준감사시간 및 지정감사 관련 기업의 적용부담 완화*
* (예) 외부감사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자체노력을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고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연장 등
1.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는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2017년 주기적 지정제 도입 당시부터 외부감사인을 이미 독립적으로 선임하는 회사에게는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024년 4월 정부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방침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위는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근본적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20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후, 20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하는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기업·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
*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회계처리 기준서
IASB(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가 2024년 4월 IFRS 18을 확정 발표한 이후, 도입 연착륙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2024년 6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IFRS 18의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IFRS에서는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이는 국내에서 현재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도입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손익을 제외한 잔여 범주
※ 한국은 2011년 IFRS 도입 이전부터 영업손익을 주요 규제지표로 사용해온 만큼, 영업손익 개념 삭제시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영업손익 개념 계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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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그간 「연착륙 지원 T/F」를 통해 자본시장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왔고, 연내 공개초안 발표시 점검사항과 대응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세밀한 이슈 파악을 위해 4대 회계법인을 T/F에 참여시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밀착 영향 점검과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과 투자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입*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IFRS를 제·개정하는 IASB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 및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예) 1)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 내에 경상적인 항목만 별도의 중간합계로 표시(“가칭 경상영업손익”, 현재 K-IFRS 영업손익과 유사)
2) 현재 K-IFRS 영업손익과 산출내역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 등
IFRS 18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경영진이 투자자와 공개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없는 성과측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MPM*으로 보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 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은 경영진이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는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로 정의
김병환 위원장은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여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IFRS 18을 계기로 회사·경영진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성과를 충실히 알리고, 다양한 성과측정치가 개발·활용되는 자본시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감리에서 지적되더라도 제재 감면
※ 미국에서는 MPM의 일종인 Non-GAAP Measure를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하고, 경영진이 자신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는 주주(투자자)들에게 회사 및 경영진의 성과를 알리고 소통하는데 적극 활용
IFRS 18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2027년 시행 예정)
3. 기업부담 합리화 및 감리·제재 관련 제도개선
이 외에,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표준감사시간* 및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차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용**(2024년→2025년)과 적용유예***(2024년→2027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해야할 평균적 감사시간으로, 한공회가 제정
** (부분적용) 자산 2조 미만 회사는 상장, 자산규모에 따라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비율만 적용하고,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적용유예)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제 적용배제
아울러,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내부통제는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친인척 허위채용, 허위 대금지급 등 특수관계자와 부당거래는 조치 완료(2024년 7월 증선위)
오늘은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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