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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삼일아이닷컴 2024. 11. 14. 09:31

질의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 질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의 해외(미국)출장 관련하여 국내 여행대행사를 이용하였고 아래의 예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품목 / 공급가액 / 부가세

항공료 / 1,000 / 100

숙박,식비/ 500 / 50

대행수수료의 품목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전액 부가세가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우 전액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한우리세무회계사무소 박은경 회계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공료는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숙박비 및 식비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오늘은 국내 여행사 출장비용의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부가가치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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