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프리랜서 관련 세무상 쟁점 및 절세특집 - (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이번 호에서는 소위 자유직업소득자인 프리랜서(유튜버, 연예인, 강사 등)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 및 이들에 대한 절세원리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에 해당하나 물적 시설 등을 갖추면 과세업으로 돌변하는데 왜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들도 조특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주제>
1.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절차
2. 프리랜서의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 판단(중요)
3.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4.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끊어야 할까?
5. 프리랜서와 비용처리법
6. 프리랜서와 조세감면
7. 프리랜서의 소득세 정산법(환급포함)
8. 실전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9. N잡러의 소득세 정산법
매년 5월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이다. 물론 매출액 규모가 일정 이상인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계산사례
K 씨는 1인 미디어 창작(일명 유튜버)과 SNS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년 한 해의 수입과 비용이 다음과 같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 참고로 이외 종합소득은 없다.
<자료>
• 수입 : 광고 수입 1억 원(국내분 포함), 후원금 2천만 원, 물품판매수입 6천만 원, 물품판매 중개수수료 2천만 원 등 총 2억 원
• 비용 : 물품구입비 3천만 원, 외주비 1천만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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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K 씨가 20×2년에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원이었는데, 후원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빠뜨리면 소득의 탈루에 해당한다.
Q2. 위의 자료상으로 볼 때 20×2년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총수입 2억 원에서 총비용 4천만 원을 차감하면 1억 6천만 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Q3. 위의 비용에는 일반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직원급여, 외주비, 여비교통비, 경조사비, 접대비, 식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지급 임차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Q4. 광고 수입에 대해 외국에서 300만 원 정도를 원천 징수당했다고 하자. 이 세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가?
외국에서 지급되는 광고 수입도 국내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세금 일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의 종합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소법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단, 한도 있음).
Q5. K 씨는 종합소득세로 얼마로 내야 하는가? 단, 총비용은 1억 원, 종합소득공제는 1천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공제 등은 606만 원이다. 이외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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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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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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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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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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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 후원금 등(본인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광고 수입 및 원천징수세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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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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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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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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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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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률 50%(1억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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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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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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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가정(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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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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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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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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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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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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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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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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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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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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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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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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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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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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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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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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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K 씨의 신고소득률은 50%인데 이는 동종업계의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일반적으로 유튜버는 19.8~35.9%, SNS마켓은 14% 정도가 평균 소득률인데 이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아래 Tip 참조).
Q7. K 씨가 소득세를 줄일 방법은?
앞의 소득률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다만, 20×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은 다음 해 5월 중에 하므로 뒤늦게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비용 등을 발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다음 해 소득세 정산을 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로 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1인 법인(또는 가족법인)을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법인세율은 9~24%가 적용되고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요령
유튜버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가 많지 않다. 직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의 경우 수입이 조금만 늘어나도 과세하는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적절한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자.
첫째,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수입은 사업자의 모든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유튜버의 경우 후원금도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차명계좌 등을 통한 소득분산은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비용을 최대한 확인한다.
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 원* 을 넘어서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20%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비용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요령을 알아보자.
* 연간 4,800만 원에 미달하면 장부작성 없이 정부에서 정한 단순(기준)경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① 인건비
영상 크리에이터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 또는 반기 단위로 지급명세를 국세청에 보고해두어야 한다. 다만,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걸맞게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자는 지급금액의 3.3%, 후자는 8.8%를 징수한다. 참고로 인건비는 지급했지만,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를 근거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단, 이 경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됨).
② 승용차비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험료나 유류대, 수리대 등은 물론 차량구매가격까지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매출액 3억 원, 1.5억 원, 7,500만 원 이상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단,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가족 등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 및 유류대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장비 구입비
컴퓨터나 각종 소모품 등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 설치비 등은 통상 4~6년 동안 나눠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감가상각비).
④ 경조사비 등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청첩장 사본 등을 보관하도록 한다. 핸드폰 사용료나 식대, 도서비, 명절 선물비, 휴가비 등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는 보통 연간 3,6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면 일정 한도(10~100%)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마트 등에서 지출한 가사 관련 비용은 비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이용한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와 물적 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로 나누어진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150만 원까지 적용되며, 이외에 부모 등에 대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가입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한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에는 투자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으므로 이들 항목도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Tip 유튜버ㆍSNS마켓 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아래 표준소득률은 동종업계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률을 평균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기 바란다.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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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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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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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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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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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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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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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인적ㆍ물적 시설 있음-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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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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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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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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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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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인적ㆍ물적 시설 없음-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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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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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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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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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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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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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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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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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인 프리랜서 관련 세무상 쟁점 및 절세방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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