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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문서번호】재금융세제-549, 2024.10.23 - 추천예규판례

삼일아이닷컴 2024. 11. 29. 10:48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감액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서번호】재금융세제-549, 2024.10.23

 

 

 

【질의】

(질의요지)

o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오늘은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문서번호】재금융세제-549, 2024.10.23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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