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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삼일아이닷컴 2024. 12. 20. 13:2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837, 2024.11.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외국법인 A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고, A법인은 전세계 여러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있어,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들 법인에 간접으로 10% 지분을 소유하게 됨.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질의법인과 국조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 해당 외국법인이 국조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②∼⑤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2022.2.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오늘은 추천예규판례 - 고정사업장인정여부(【문서번호】사전법규국조-560, 2024.11.18)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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