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창업 감면 가능 여부
질의
중소기업 창업감면 요건 중
1. 청년나이(미해당), 2. 수도권과믹얼제권역 외(천안), 3. 업종(사업지원서비스업)이 해당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창업요건이 해당된다면 50% 감면되는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
-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합병, 분할한 적은 없으며 자산을 인수해온 것도 없습니다.
- 최대주주가 동일 업종인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대표이사도 다른 점 등으로 창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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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노승현 공인회계사 (이손세무회계법인 대표)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의 개인적 견해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 창업의 요건을 구비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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