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포커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격과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문제

삼일아이닷컴 2025. 4. 16. 10:29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

법우법인(유)화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격과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문제

 

비상장법인 주식은 공개된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특히 경영권이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저가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자 한다. 반면, 과세관청은 통상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실무적으로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두고 양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상증세법상 시가 규정 개관

상증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이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하 ‘매매사례가격’)을 포함한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소정의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제외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격과 시가 인정 문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나 소규모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까?

위 규정상 매매사례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주식의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나 소규모 주식거래의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시가의 정의에도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의 실례(實例)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그리고, 다수의 하급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거래의 제반사정을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있었는지, 매매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 및 1주당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구합5300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29. 선고 2022구합227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8. 선고 2019구합7140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22구합7069 판결 등).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이내에 매매거래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회사의 임직원, 퇴사자, 거래처 관계자 및 그 가족 등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간의 거래, 또는 회사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 개인 간의 일회성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매매가격이 객관적인 평가금액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협상으로 결정되지 않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 주관적인 요소나 종전 매매가격에 따르는 거래관행에 따라 결정된 경우
• 매매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1주당 미처분 이익잉여금, 매매거래일 이전∙이후의 다른 거래가격이나 세무상 신고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오랜 기간 동일한 경우 등

그런데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거래 중 상당수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저가의 매매거래를 작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평가기준일 전후로 갑작스럽게 매매거래가 발생하고 거래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과 차이가 상당하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소규모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 역시 소송과정에서 매매거래의 목적과 경위, 매매대금의 입출금 내역, 매매거래 이후 배당금의 지급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거래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작출된 거래인지 살펴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이내에 매매거래가 있더라도 그 가격이 곧바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그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samilicom.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