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1. 품질관리 감리 개요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 (정의 및 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재무제표 심사·감리와의 차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 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회계처리 위반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것임
ㅇ 심사·감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업무인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임
□ (등록요건 감리와의 차이) 등록요건 감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점검하는 업무로서
ㅇ 감사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의 구성요소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감리와 차이가 있음
□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 요소) 감사인은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요소 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함([붙임1] 참고)
①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④ 인적자원-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⑤ 업무의 수행-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⑥ 모니터링-상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품질관리 감리 대상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하며,
ㅇ 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비중, 감사인 지정군*별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 가능한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공인회계사 수, 손해배상능력, 품질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가 ~라군’으로 분류([붙임2] 참고)
□ (감리 수행방법) 감사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공개범위
□ (처리절차)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개선권고사항이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
□ (공개범위) 개선권고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 등은 비공개
*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여부, 표본검사(Sampling test) 결과 위반정도(건수, 비율 등), 개선여부 및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2024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4년 14개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였음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회계법인별 감리실시 현황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
분류
|
4대법인
|
기타 등록법인
|
평균 감리일수
|
46일
|
24.7일
|
평균 투입연인원*
|
271명
|
72명
|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3.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감리결과 개요
□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8.7건이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6.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의 지적건수 평균 9.2건을 하회
ㅇ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2건), 리더십책임(1.9건), 윤리적 요구사항·인적자원(1.5건)순으로 많으며,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의 지적건수는 평균 1.5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0.6건)을 상회

* 공개 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등 제외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사항
□ (리더십 책임)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ㅇ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11건)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통합관리 미흡
ㅇ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않은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이 미흡(13건)
ㅇ 품질관리의 권한 및 책임 관련 체계의 운영이 미흡(1건)하거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운영이 미흡(2건)
□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ㅇ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가 미흡(12건)
ㅇ 감사업무 등 수임시 독립성 점검절차 운영 등이 미흡(9건)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ㅇ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등을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 등이 미흡(12건)
□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ㅇ 감사투입시간을 지연입력 및 지연승인(11건)
ㅇ 감사대상기업의 특성,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하는 등 업무배정의 절차 운영이 미흡(5건)
ㅇ 신규 공인회계사 채용 시 적격성 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 운영이 미흡(5건)
□ (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ㅇ 사전심리 관련 통제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21건)하거나, 감사조서 취합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 운영 등이 미흡(10건)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ㅇ 감사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 보안통제가 미흡(2건)하거나, 사후심리 절차 운영 또는 사후심리 결과 파악된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미흡(8건)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업무자료-회계-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회계법인 제재정보 등-감사인감리 개선권고사항」 메뉴 참조
4.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5.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ㅇ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함
ㅇ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 연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함
ㅇ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기타 교체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함
6.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ㅇ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ㅇ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ㅇ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ㅇ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ㅇ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7. 인적 자원
□ 회계법인은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ㅇ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ㅇ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ㅇ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8. 업무의 수행
□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짐
ㅇ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함
ㅇ 이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이 문서화되며,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의함
ㅇ 자문에 따른 결론이 실행됨
□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ㅇ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ㅇ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ㅇ 상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토의
ㅇ 재무제표 또는 기타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
ㅇ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일부 업무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ㅇ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을 평가하고 보고서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ㅇ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ㅇ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필요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문서를 보존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9. 모니터링
□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ㅇ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ㅇ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ㅇ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ㅇ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ㅇ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ㅇ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ㅇ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과 진정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삼일아이닷컴 준회원(무료)으로 가입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삼일아이닷컴의 차별화된 컴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조세, 회계, 재경, 법률분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samilico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