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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삼일아이닷컴 2025. 6. 24. 09:23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한 수준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재무제표 감사의견

◈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81사)의 97.5%(2,615사)로 전기(97.5%, 2,537사)와 유사한 수준
◈ ‘비적정’ 의견(66사)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개황)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2,681사*1)의 97.5%(2,615사)로 新외감법 시행이후 큰변동 없이 97% 수준 유지*2

*1 ’24년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등을 제외

*2 적정의견비중 (%) : (‘19)97.2 → (‘20)97.0 → (‘21)97.2 → (‘22)97.9 → (‘23)97.5 → (‘24)97.5

(시장별) 유가증권(98.0%), 코스닥(97.7%), 코넥스(92.5%) 順

(규모별)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 이상이 100%로 가장 높고, 1천억원 미만이 95.4%로 가장 낮음

1.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 5천억원
5천억원 ~ 2조원
2조원 이상
합계
전체
816
1,745
120
1,035
1,069
375
202
2,681
적정의견
800
1,704
111
987
1,052
374
202
2,615
(비중)
(98.0)
(97.7)
(92.5)
(95.4)
(98.4)
(99.7)
(100.0)
(97.5)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84사(3.2%)로 전기(98사) 대비 14사 감소

*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되었으나,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해 별도 기재

ㅇ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한 상장법인(98사)의 23.5%(23사)가 차기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미기재기업(2.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 정보이용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정보에 유의할 필요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81사)의 2.5% (66사)로 전기(2.5%,65사)와 유사한 수준

(의견별)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57사) 대비 1사 증가,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8사)와 동일

-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66사) 중 34사(51.5%)는 ’23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

2.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24년(A)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3년(B)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증감(A-B)
전체
2,681
816
1,745
120
2,602
808
1,669
125
+79
의견거절
58
13
36
9
57
12
40
5
+1
한정
8
3
5
-
8
3
5
-
-
비적정의견 계
66
16
41
9
65
15
45
5
+1
(비중)
(2.5)
(2.0)
(2.3)
(7.5)
(2.5)
(1.9)
(2.7)

(시장별)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16사(비중 2.0%)로, 전기(15사, 비중 1.9%) 대비 1개사 증가

- 코넥스 시장의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수(9사, 비중 7.5%)도 전기(5사, 비중 4.0%) 대비 4개사가 증가(3.5%p↑)한 반면

- 코스닥 시장의 상장법인(41사, 비중 2.3%)은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수가 전기(45사, 비중 2.7%) 대비 4개사가 감소(0.4%p↓)

(사유별) 비적정 감사의견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주요 사유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23년 기말 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24년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 등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 비율은 분석대상(1,615사)의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
◈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은 33사이며, 내부회계 감독 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전기(43사) 대비 10사 감소(23.3%↓)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 내부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1,615사)*의 98.0%(1,582사)로 전기(97.3%) 대비 다소 개선(0.7%p↑)

*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회사 중 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

(시장별) 코넥스는 100%, 유가증권 및 코스닥은 약 100%수준

(규모별)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이상의 적정 비중이 100%로 가장 높고, 5천억원 미만은 97.1% 수준

- 특히, ’24년 중 자산규모 축소로 ‘24년말 자산이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된 회사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81.6%로 가장 낮음

(연결 내부회계) 대상 기업 186사는 별도·연결 모두 내부회계 적정의견

3.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5천억원
5천억원~
2조원
2조원 이상
합계
전체
751
859
5
1,043
370
202
1,615
적정의견
735
842
5
1,013
367
202
1,582
(비중)
(97.9)
(98.0)
(100.0)
(97.1)
(99.2)
(100.0)
(98.0)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 ‘24년에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23년1,587사→’24년 1,615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기 대비 10사 감소(43사→33사)

ㅇ 이는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규정화, 내부회계 감리대상 확대(’25년 : 1천억원 이상 개별·별도 및 2조원 이상 연결), 내부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

ㅇ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은 22사로 전기(26사) 대비 4사 감소,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有)’은 11사로 전기(17사) 대비 6사 감소

- 내부회계 감사의 비적정의견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에 해당

4.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24년(A)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3년(B)
증감(A-B)
의견거절
22
10
12
-
26
△4 / △15.4%
부적정
11
6
5
-
17
△6 / △35.3%
합계
33
16
17
-
43
△10 / △23.3%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

ㅇ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0사(부적정 8사, 의견거절 2사)의 경우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됨

*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더라도 재무제표 감사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적절히 수정·반영되었다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 가능

ㅇ 다만,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우려가 있으므로

- 회사는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

5. ‘24년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단위: 사)

내부회계 감사의견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적정
의견거절
의견거절 (22)
20
20
부적정 (11)
3
2
합계 (33)
23
22

3. 유의사항 안내

| 회사 유의사항 |

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ㅇ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
②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됩니다.
□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ㅇ ‘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되는 동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③ 올해부터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자산1천억원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 보도자료 참고(’24.11.11,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① 회사가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영진과 감사기구는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취약점과 시정조치 계획을 기재해야 하는 바,
ㅇ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이 운영실태보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내부회계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실 등을 기재

|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

①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의견은 적정이어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 ’23년에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98사)의 23.5%(23사)가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음
②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일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
ㅇ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상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

ㅇ 또한,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붙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종류

(재무제표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6. 감사의견별 주요 사유

구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중요)²⁾
 
○ (특히 중요)³⁾
회계처리기준 위배
 
○ (경미)
○ (중요)²⁾
○ (특히 중요)³⁾
계속기업 가정
○ (적절하게 공시)¹⁾
○ (부적절하게 공시)²⁾
○ (타당하지 않음)³⁾
○ (타당하지 않음)⁴⁾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 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570 문단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705 문단7, 감사기준서570 문단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705 문단8~9, 감사기준서570 문단23)

4) 재무제표에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가정 적용이 적합하지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사기준서570 문단21)

(내부회계 감사의견)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

(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부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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