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한 수준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재무제표 감사의견
◈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81사)의 97.5%(2,615사)로 전기(97.5%, 2,537사)와 유사한 수준
◈ ‘비적정’ 의견(66사)은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 등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
|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 (개황) 재무제표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2,681사*1)의 97.5%(2,615사)로 新외감법 시행이후 큰변동 없이 97% 수준 유지*2
*1 ’24년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등을 제외
*2 적정의견비중 (%) : (‘19)97.2 → (‘20)97.0 → (‘21)97.2 → (‘22)97.9 → (‘23)97.5 → (‘24)97.5
ㅇ (시장별) 유가증권(98.0%), 코스닥(97.7%), 코넥스(92.5%) 順
ㅇ (규모별)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 이상이 100%로 가장 높고, 1천억원 미만이 95.4%로 가장 낮음
1.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1천억원 미만
|
1천억원 ~ 5천억원
|
5천억원 ~ 2조원
|
2조원 이상
|
합계
|
전체
|
816
|
1,745
|
120
|
1,035
|
1,069
|
375
|
202
|
2,681
|
적정의견
|
800
|
1,704
|
111
|
987
|
1,052
|
374
|
202
|
2,615
|
(비중)
|
(98.0)
|
(97.7)
|
(92.5)
|
(95.4)
|
(98.4)
|
(99.7)
|
(100.0)
|
(97.5)
|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84사(3.2%)로 전기(98사) 대비 14사 감소
*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되었으나,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해 별도 기재
ㅇ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한 상장법인(98사)의 23.5%(23사)가 차기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는 미기재기업(2.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 정보이용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정보에 유의할 필요
재무제표 감사 비적정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대상(2,681사)의 2.5% (66사)로 전기(2.5%,65사)와 유사한 수준
ㅇ (의견별)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57사) 대비 1사 증가,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8사)와 동일
-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66사) 중 34사(51.5%)는 ’23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
2. ‘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
'24년(A)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23년(B)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증감(A-B)
|
전체
|
2,681
|
816
|
1,745
|
120
|
2,602
|
808
|
1,669
|
125
|
+79
|
의견거절
|
58
|
13
|
36
|
9
|
57
|
12
|
40
|
5
|
+1
|
한정
|
8
|
3
|
5
|
-
|
8
|
3
|
5
|
-
|
-
|
비적정의견 계
|
66
|
16
|
41
|
9
|
65
|
15
|
45
|
5
|
+1
|
(비중)
|
(2.5)
|
(2.0)
|
(2.3)
|
(7.5)
|
(2.5)
|
(1.9)
|
(2.7)
|
ㅇ (시장별)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16사(비중 2.0%)로, 전기(15사, 비중 1.9%) 대비 1개사 증가
- 코넥스 시장의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수(9사, 비중 7.5%)도 전기(5사, 비중 4.0%) 대비 4개사가 증가(3.5%p↑)한 반면
- 코스닥 시장의 상장법인(41사, 비중 2.3%)은 비적정 감사의견 기업수가 전기(45사, 비중 2.7%) 대비 4개사가 감소(0.4%p↓)
ㅇ (사유별) 비적정 감사의견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 주요 사유
* ’23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23년 기말 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24년 기초 잔액에 대한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 등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 비율은 분석대상(1,615사)의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
◈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은 33사이며, 내부회계 감독 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전기(43사) 대비 10사 감소(23.3%↓)
|
내부회계 감사 적정의견
□ 내부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1,615사)*의 98.0%(1,582사)로 전기(97.3%) 대비 다소 개선(0.7%p↑)
*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회사 중 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
ㅇ (시장별) 코넥스는 100%, 유가증권 및 코스닥은 약 100%수준
ㅇ (규모별) 기업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2조원이상의 적정 비중이 100%로 가장 높고, 5천억원 미만은 97.1% 수준
- 특히, ’24년 중 자산규모 축소로 ‘24년말 자산이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된 회사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81.6%로 가장 낮음
ㅇ (연결 내부회계) 대상 기업 186사는 별도·연결 모두 내부회계 적정의견
3.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5천억원
|
5천억원~
2조원
|
2조원 이상
|
합계
|
전체
|
751
|
859
|
5
|
1,043
|
370
|
202
|
1,615
|
적정의견
|
735
|
842
|
5
|
1,013
|
367
|
202
|
1,582
|
(비중)
|
(97.9)
|
(98.0)
|
(100.0)
|
(97.1)
|
(99.2)
|
(100.0)
|
(98.0)
|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 ‘24년에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23년1,587사→’24년 1,615사)하였음에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전기 대비 10사 감소(43사→33사)
ㅇ 이는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규정화, 내부회계 감리대상 확대(’25년 : 1천억원 이상 개별·별도 및 2조원 이상 연결), 내부회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
ㅇ ‘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은 22사로 전기(26사) 대비 4사 감소,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有)’은 11사로 전기(17사) 대비 6사 감소
- 내부회계 감사의 비적정의견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가 주요 사유에 해당
4.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
(단위: 사, %)
구분
|
'24년(A)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23년(B)
|
증감(A-B)
|
의견거절
|
22
|
10
|
12
|
-
|
26
|
△4 / △15.4%
|
부적정
|
11
|
6
|
5
|
-
|
17
|
△6 / △35.3%
|
합계
|
33
|
16
|
17
|
-
|
43
|
△10 / △23.3%
|
내부회계 감사의견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교
□ ‘24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양 의견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
ㅇ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10사(부적정 8사, 의견거절 2사)의 경우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됨
*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더라도 재무제표 감사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적절히 수정·반영되었다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 가능
ㅇ 다만,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사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우려가 있으므로
- 회사는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
5. ‘24년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단위: 사)
내부회계 감사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정
|
비적정
|
의견거절
|
|
의견거절 (22)
|
20
|
20
|
부적정 (11)
|
3
|
2
|
합계 (33)
|
23
|
22
|
3. 유의사항 안내
| 회사 유의사항 |
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ㅇ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
②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됩니다.
□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외부감사규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23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ㅇ ‘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되는 동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
③ 올해부터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자산1천억원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 보도자료 참고(’24.11.11,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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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① 회사가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영진과 감사기구는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취약점과 시정조치 계획을 기재해야 하는 바,
ㅇ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이 운영실태보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내부회계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실 등을 기재
|
| 정보이용자 유의사항 |
①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의견은 적정이어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 ’23년에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98사)의 23.5%(23사)가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음
②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일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
ㅇ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
|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상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
ㅇ 또한,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
[붙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종류
□ (재무제표 감사의견)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6. 감사의견별 주요 사유
구분
|
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
|
○ (경미)
|
○ (중요)²⁾
|
○ (특히 중요)³⁾
|
|
회계처리기준 위배
|
○ (경미)
|
○ (중요)²⁾
|
○ (특히 중요)³⁾
|
|
계속기업 가정
|
○ (적절하게 공시)¹⁾
|
○ (부적절하게 공시)²⁾
|
○ (타당하지 않음)³⁾
|
○ (타당하지 않음)⁴⁾
|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 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570 문단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705 문단7, 감사기준서570 문단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705 문단8~9, 감사기준서570 문단23)
4) 재무제표에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가정 적용이 적합하지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사기준서570 문단21)
□ (내부회계 감사의견)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
※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
ㅇ (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ㅇ (부적정)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
ㅇ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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