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연결재무제표에서 토지 재평가 후 매각 시 회계처리 및 손익조정 계정과목 문의
Q. IFRS 연결재무제표에서 토지 재평가 후 매각 시 회계처리 및 손익조정 계정과목 문의
IFRS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를 진행합니다.
(별도에서는 원가모형 유지,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재평가모형 적용)
연결에서 토지 재평가 회계처리 반영 후, 매각 시 회계처리 및 가장 하단의 연결 손익 조정 4억 적용할 계정과목 문의 드립니다.
[전제]
- 별도 장부가: 1억
- 연결 장부가(재평가): 5억
- 매각가: 4억
[재평가시]
1. 별도 회계처리: 없음
2. 연결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적용)
- 차변) 토지 4억
- 대변)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잉여금 4억
[매각시]
1. 별도 회계처리 (원가모형 적용)
- 차변) 현금 4억
- 대변) 토지 1억
- 대변) 처분이익 3억
2. 연결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적용)
- 차변)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잉여금 4억
- 대변) 토지 4억
3. 연결 처분손익 조정
- 차변) 처분이익 3억 ← (별도 손익 제거)
- 대변) 연결 손익조정 4억 (← 적용할 계정과목은?)
- 차변) 처분손실 1억 ← (연결 손실 반영)
A.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처분 시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며, 연결 손익은 조정 처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평가법에 따라 계상된 자산 처분 회계처리입니다.
유형자산재평가 금액은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처분될 때 당기손익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회계정책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경우, 단순합산재무제표에 계상된 PL 손익은 연결조정으로 제거됩니다.
[계정과목 Master_유형자산 중]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재평가 증가의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감소의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단, 과거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한다.
한편,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잉여금이 실현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실현 예시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산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때, 재평가된 금액 기준 감가상각액과 최초 원가 기준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된다.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경우,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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