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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기한과 변동사항 총정리

삼일아이닷컴 2025. 7. 22. 09:17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7월분 재산세는 2조 3,624억 원으로 작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1. 재산세 과세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주택분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고지납부
주택분½(주택2기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재산세 과세 물건별 현황

•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신축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 원 대비 3.5%, 218억 원이 늘어났다.

<25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분
건수
주택(1/2)
건축물(비주거용)
선박
항공기
'25년
4,935
3,871
1,062
2
0.2
금액
23,624
16,989
6,529
3
103
'24년
4,857
3,813
1,042
2
0.2
금액
21,763
15,339
6,311
2
111
증감
78
58
20
0
0
금액
1,861
1,650
218
1
-8

3. 재산세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 원, 송파구 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25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억 원, %

순위
구청
재산세
점유비
순위
구청
재산세
점유비
1
강남구
4,119
17.4%
14
광진구
590
2.5%
2
서초구
2,566
10.9%
15
성북구
544
2.3%
3
송파구
2,370
10.0%
16
동대문구
531
2.2%
4
영등포구
1,216
5.1%
17
은평구
502
2.1%
5
강서구
1,162
4.9%
18
노원구
499
2.1%
6
용산구
1,143
4.8%
19
종로구
478
2.0%
7
관악구
1,040
4.4%
20
금천구
462
2.0%
8
마포구
987
4.2%
21
서대문구
456
1.9%
9
양천구
876
3.7%
22
관악구
372
1.6%
10
성동구
856
3.6%
23
중랑구
333
1.4%
11
동작구
674
2.8%
24
도봉구
279
1.2%
12
구로구
598
2.5%
25
강북구
216
0.9%
합계
23,624
23,624
     

4.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

•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주택 부과현황>

단위: 천 건, %

구분
전체
3억 원 이하
3억 초과 ~ 6억 이하
6억 초과
2025년(A)
3,871
1,495
1,073
1,303
2024년(B)
3,813
1,519
1,111
1,183
증감(A-B)
58
-24
-38
120
증감률(%)
1.5%
-1.6%
-3.4%
10.1%

5.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

•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 건 중 203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9.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0.7%, 6억 원 초과는 40.0%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1세대 1주택 부과현황>

단위: 천 건

구분
2025년(A)
2024년(B)
증감(A-B)
전체
2,032
1,993
39
3억 이하
596
608
-12
3억~6억 이하
624
652
-28
6억 초과
812
733
79

•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71천 건 중 39.9%에 해당하는 1,545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주택부과건수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부과현황>

단위: 천 건

구분
주택부과 건수
특례세율
비율(%)
전년 대비 증감
2025년
3,871
1,545
39.9%
건수: 58 / 세율: -40
2024년
3,813
1,585
41.6%
 

6. 서울시 납부 편의 시책

•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1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였다.

*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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