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개정사항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말까지로 연장).
홈택스(국세청)와 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가 가능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1.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전환 배경
•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시 과거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관련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를 하도록 하였음(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3조 제1항, 2016.12.27. 개정)
• 위와 같이 관할 세무서 등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함
2.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개정사항 요약
①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 신고로 인정
②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지방세법 제95조 제4항ㆍ제5항)
•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행위 없이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인정
③ 납세지 개선(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 사전 안내문 납세편의 제공 및 자치단체 간 세입귀속 명확화를 위해 납세의무 성립(전년 12.31.) 당시 주소지로 납세지 개정
※ (개정前) 신고당시 주소지로 안내문 제공 불가
④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개선(지방세법 제101조 제4항)
•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가능
⑤ 서식 간소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0호의2 등)
• 소득세와 중복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재차 기재하는 불편이 없도록 신고서식을 총액단위 1장으로 간소화
※ 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세부항목은 기관간 자료공유 보완
⑥ 무신고가산세 면제(지방세법 제103조의61 제2항)
•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2년간)까지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기한후ㆍ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ㆍ과소신고)를 면제
※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에 한해 가산세 감면 적용
⑦ 세액 공제ㆍ감면 현행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소득세가 세액 공제ㆍ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공제ㆍ감면액의 10%를 세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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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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