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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삼일아이닷컴 2020. 7. 7. 09:51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 및 금융 분야 주요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승용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추진배경: 경기 활성화

• 주요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7월부터 연말까지 30% 인하)

기간

감면내용

‘20. 3. 1. ∼ ’20. 6. 30.

한시적 70% 감면: 5%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20. 7. 1. ∼ ’20. 12. 31.

한시적 30% 감면: 5% → 3.5%

 

2.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배경: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피해 예방

• 주요내용: 관세청장ㆍ세관장의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유통실태 조사 실시

- 조사 주기: 매년 1회

- 조사 대상: 다음과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①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

②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후, 필요시 다음사항을 공표

①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

②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3.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 추진배경: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기업승계 뒷받침

• 주요내용: 다음의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경쟁입찰 보류(최대 5년) 및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 법인: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신청인: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물납자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시행일: 2020년 10월(잠정)

 

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ㆍ매매업

- (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시행일: 2020년 3월 23일(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주요내용

-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ㆍ매매업

• 시행일: 2020년 3월 23일(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6.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추진배경: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속 발급

• 주요내용: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였으나, 2일 이내 발급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7.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추진배경: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의 등기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

• 주요내용: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등기관서의 장에게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8.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추진배경: 해외 배송정보가 수출신고서로 자동ㆍ일괄 변환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출신고 서식 및 절차 규정

• 주요내용

- (정의)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함

- (신고서식)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는 별도의 서식에 의함

- (적재이행)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신고의 적재이행은 특송업체의 배송정보의 전송으로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갈음함

• 시행일: 2020년 9월 예정

 

9.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추진배경: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절차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2020년 8월 20일 시행), 금융회사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 획득시 본인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전자금융거래법)

- 피해금 환급과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일정금액 이하는 채권소멸절차 미개시(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11.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 활성화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

• 시행일: 2020년 8월 5일 시행 예정

(2)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대폭 확충

•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의 범위 지속적으로 확대(2019년 6월 출범)

• 금융ㆍ통신ㆍ기업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거래소’ 개설(2020년 5월 11일)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추진배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ㆍ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

• 시행일: 202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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