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도 과세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정부는 6. 25.(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양도소득을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됩니다(현 0.25%).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
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입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현행 금융세제 개요
1)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 주식 양도소득
□ (과세대상)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 : (’20.4) 10억원 → (’21.4 이후) 3억원
▶ 대주주 범위 :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ㆍ직계존비속) 보유액 합산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 (세율)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세율로 차등 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 |
구 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국외주식 |
||
중소기업 |
기타 |
||||
대주주 |
과표 3억원 이하 |
20% |
20% |
20% |
|
소액주주 |
과세 제외 |
10% |
20% |
□ (기본공제) 국내ㆍ국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 (과세대상) 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장내ㆍ장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
□ (세율) 탄력세율 10% (법정 기본세율 20%)
□ (기본공제) 국내ㆍ국외 파생상품 합산하여 250만원
다. 채권 양도소득
□ (비과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 거주자ㆍ외국인ㆍ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 (세율) 기본세율 0.45%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탄력세율(0.1~0.25%) 적용
< 증권거래세 세율 > |
구 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K-OTC |
|
세 율 |
0.25% |
0.25% |
0.1% |
0.45% |
0.25% |
*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 금융세제 개편 방향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
* 증권의 결산 분배금ㆍ환매ㆍ해지ㆍ상환(중도ㆍ만기상환)ㆍ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 (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 (이자ㆍ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구분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ㆍ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①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②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ㆍ양도ㆍ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 (주식ㆍ채권ㆍ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ㆍ채권ㆍ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ㆍ배당으로 과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분배소득(이자ㆍ배당제외), 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 포함)
▶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기본공제) ①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②해외주식ㆍ비상장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ㆍ비상장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22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기본공제 250만원)
【‘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기본공제 2,000만원)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무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ㆍ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 |
과세표준 |
세 율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4) 과세방법
◇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 종료(소득금액 3억 이하)
◇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확정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납세비용 최소화
[1]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 (원천징수)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 (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 (원천징수세율) 20%
• (방법)
①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매월 중)
②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매월 말)
③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다음달 10일)
① (계좌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계산 및 ‘잠정 원천징수세액(소득금액×20%)’을 제외한 금액 인출 허용
* 기본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공제(2,000만원/250만원)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
계좌1(기본공제 적용) |
누적 소득금액(a) |
잠정 원천징수세액 |
||
국내 상장주식 A |
국내 상장주식 B |
||||
6월 |
1 |
△20,000,000 |
|
△20,000,000 |
0 |
2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 |
|
3 |
△10,000,000 |
|
20,000,000 |
0 |
|
4 |
|
10,000,000 |
30,000,000 |
2,000,000 |
② (인별 통산)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
계좌1(기본공제 적용) |
계좌2 |
계좌3 |
합계 |
6월 누적소득금액 |
10,000,000 |
5,000,000 |
△9,000,000 |
6,000,000 |
잠정원천징수액* |
(2,000,000) |
(1,000,000) |
- |
(3,000,000) |
인별 원천징수세액** |
(800,000) |
(400,000) |
- |
(1,200,000) |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인별통산 후 소득금액(6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2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③ (결손금 반영) 매 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 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
* 결손금 소급적용(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불가
거 래 |
계좌1 |
계좌2 |
계좌3 |
합계 |
1~5월 결손금 |
△1,0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0 |
6월 누적소득금액 |
10,000,000 |
5,000,000 |
△9,000,000 |
|
잠정원천징수액* |
(2,000,000) |
(1,000,000) |
- |
|
최종 원천징수세액** |
|
|
- |
|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결손금 반영 소득금액(3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0.6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2]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 (예정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 (대상소득)
①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②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예: 취득가액 불분명 등)
•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8월말, 2월말)
• (예정신고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3]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
□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 (대상)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 (방법)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월결손금 등 자료 제공 → 전자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제공 → 납세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
• (환급)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1]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 해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
<펀드 손실과세 개선> |
구분 |
실제 투자손익 |
과세소득(현행) |
⇒ |
과세소득(개선) |
주식양도손실 |
△70 |
0 |
△70 |
|
채권양도이익 |
20 |
20 |
20 |
|
계 |
△50 |
20(과세) |
△50(비과세) |
[2]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구분 재분류 및 손익통산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3page)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 (분배금)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① (이자ㆍ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매년 결산ㆍ분배 의무화 → 배당소득 과세
*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
-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②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금융투자상품의 양도ㆍ평가손익은 유보 허용 →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
• (환매ㆍ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 (손익통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ㆍ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 가능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개선> |
구분 |
현행 |
개선 |
||
집합투자기구 A |
집합투자기구 B |
집합투자기구 A |
집합투자기구 B |
|
환매이익 |
△80 |
100 |
△80 |
100 |
계 |
△80(손실 소멸) |
100(배당소득 과세) |
20(금융투자소득 과세) |
[3]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 의무 도입
•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 도입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4]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 연 1회 이상 결산ㆍ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법인세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ㆍ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 과세
*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 과세
* 현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
• (국외집합투자기구)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
3) 증권거래세 조정(‘22년 ~ ‘23년 시행)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ㆍ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 (‘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4) 보완조치
[1]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2]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ㆍ건물, 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정부는 6. 25.(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양도소득을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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