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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도 과세됩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삼일아이닷컴 2020. 7. 8. 09:14

정부는 6. 25.(목)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양도소득을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됩니다(현 0.25%).

이날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

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입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현행 금융세제 개요

1)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 주식 양도소득

□ (과세대상)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 : (’20.4) 10억원 → (’21.4 이후) 3억원

▶ 대주주 범위 :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ㆍ직계존비속) 보유액 합산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 (세율)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세율로 차등 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

구 분

장내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

국외주식

중소기업

기타

대주주

과표 3억원 이하
과표 3억원 초과
1년 미만 보유

20%
25%
30%

20%
25%
-

20%

소액주주

과세 제외

10%

20%

□ (기본공제) 국내ㆍ국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 (과세대상) 주가지수 관련*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장내ㆍ장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

□ (세율) 탄력세율 10% (법정 기본세율 20%)

□ (기본공제) 국내ㆍ국외 파생상품 합산하여 250만원

 

다. 채권 양도소득

□ (비과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 거주자ㆍ외국인ㆍ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 (세율) 기본세율 0.45%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탄력세율(0.1~0.25%) 적용

< 증권거래세 세율 >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K-OTC

세 율

0.25%

0.25%

0.1%

0.45%

0.25%

*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 금융세제 개편 방향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

* 증권의 결산 분배금ㆍ환매ㆍ해지ㆍ상환(중도ㆍ만기상환)ㆍ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 (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 (이자ㆍ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구분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ㆍ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①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②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ㆍ양도ㆍ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

▶ (주식ㆍ채권ㆍ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ㆍ채권ㆍ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ㆍ배당으로 과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분배소득(이자ㆍ배당제외), 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 포함)

▶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기본공제) ①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②해외주식ㆍ비상장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ㆍ비상장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22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기본공제 250만원)

【‘23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기본공제 2,000만원)

□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무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ㆍ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4) 과세방법

◇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 종료(소득금액 3억 이하)

◇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확정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납세비용 최소화

 

[1]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 (원천징수)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 (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 (원천징수세율) 20%

• (방법)

①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매월 중)

②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매월 말)

③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다음달 10일)

① (계좌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계산 및 ‘잠정 원천징수세액(소득금액×20%)’을 제외한 금액 인출 허용

* 기본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공제(2,000만원/250만원)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계좌1(기본공제 적용)

누적 소득금액(a)

잠정 원천징수세액
(a-기본공제)×20%

국내 상장주식 A

국내 상장주식 B

6월

1

△20,000,000

 

△20,000,000

0

2

 

50,000,000

30,000,000

2,000,000

3

△10,000,000

 

20,000,000

0

4

 

10,000,000

30,000,000

2,000,000

② (인별 통산)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계좌1(기본공제 적용)

계좌2

계좌3

합계

6월 누적소득금액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

10,000,000

5,000,000

△9,000,000

6,000,000

잠정원천징수액*

(2,000,000)

(1,000,000)

-

(3,000,000)

인별 원천징수세액**

(800,000)

(400,000)

-

(1,200,000)
(6백만원 × 20%)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인별통산 후 소득금액(6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2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③ (결손금 반영) 매 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 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 통보

* 결손금 소급적용(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불가

거 래

계좌1

계좌2

계좌3

합계

1~5월 결손금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6월 누적소득금액

10,000,000

5,000,000

△9,000,000

6,000,000 → 3,000,000

잠정원천징수액*

(2,000,000)

(1,000,000)

-

 

최종 원천징수세액**

(800,000) → (400,000)

(400,000) → (200,000)

-

(1,200,000) → (600,000)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결손금 반영 소득금액(3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0.6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2]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 (예정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 (대상소득)

①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②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예: 취득가액 불분명 등)

•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8월말, 2월말)

• (예정신고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3]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

□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 (대상)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 (방법)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월결손금 등 자료 제공 → 전자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제공 → 납세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

• (환급)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1]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완전 해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

<펀드 손실과세 개선>

구분

실제 투자손익

과세소득(현행)

과세소득(개선)

주식양도손실

△70

0

△70

채권양도이익

20

20

20

△50

20(과세)

△50(비과세)

[2]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구분 재분류 및 손익통산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3page)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 (분배금)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① (이자ㆍ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매년 결산ㆍ분배 의무화 → 배당소득 과세

*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

-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②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금융투자상품의 양도ㆍ평가손익은 유보 허용 →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

• (환매ㆍ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 (손익통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ㆍ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 가능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환매이익

△80

100

△80

100

△80(손실 소멸)

100(배당소득 과세)

20(금융투자소득 과세)

[3]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 의무 도입

•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 도입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4]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 연 1회 이상 결산ㆍ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법인세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ㆍ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 과세

*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 과세

* 현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

• (국외집합투자기구)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

 

3) 증권거래세 조정(‘22년 ~ ‘23년 시행)

□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 (‘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ㆍ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 (‘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4) 보완조치

[1]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년)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2]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ㆍ건물, 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등

□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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