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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가세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고, 상증세 신고건수ㆍ재산 지속적 증가- 총 95개 통계 항목,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삼일아이닷컴 2020. 7. 29. 11:07

2019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284.4조원이며, 세목별로는 소득세(89조원),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순이었습니다. 상속ㆍ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각각 21.5조원 및 28.3조 원이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업태별로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표준은 도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말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중, 이번에 1차로 조기 공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19년 국세청 세수는 284.4조 원으로 ’18년 대비 0.3% 증가

’19년 국세청 세수는 284.4조원으로 ’18년(283.5조원) 대비 0.9조원(0.3%) 증가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9%로 ’18년 대비 0.3%p 증가

* ’19년 총국세 = 국세청 세수 (284조 4,127억 원)
+ 관세청 소관분 (7조 9,053억 원)
+ 지자체 소관분 (1조 1,363억 원)

2.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1.3%), 가장 작은 세목은 인지세(0.3%)

’19년 세목별 세수 현황

① 소득세 89조 원 ② 법인세 72조 원 ③ 부가가치세 71조 원 순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5조원), 개별소비세(10조원), 상속ㆍ증여세(8조 원) 등

 

3.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은 5,221명으로 역대 최다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19년 현금징수 실적은 총 5,221명, 2,452억 원으로 ’18년 대비 각 8.2% 증가, 1.2% 감소

(누계) ’04년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 제도 도입 이후 23,090명으로부터 1조 6,490억원 현금 징수

 

4. ’19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8.9만 건, 7조 1,003억 원

’19년 납세유예 실적은 총 38.9만 건에 7조 1,003억 원

납세유예 유형별

• 납부기한 연장 : 21.1만 건, 3조 9,120억 원

• 징수유예 : 15.2만 건, 2조 8,872억 원

• 체납처분 유예 : 2.7만 건, 3,011억 원

※ 납부기한 연장 : (자진)신고 납부할 금액에 대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 과세관청의 고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 :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일정 기간 유예

 

5. 상속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18년에 비해 증가

상속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신고건수) 9,555건으로 ’18년(8,449건) 대비 13.1% 증가

(재산가액) 21조 5,380억 원으로 ’18년(20조 5,726억 원) 대비 4.7% 증가

 

6.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18년에 비해 증가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신고건수) 151,399건으로 ’18년(145,139건) 대비 4.3% 증가

(재산가액) 28조 2,502억 원으로 ’18년(27조 4,114억 원) 대비 3.1% 증가

 

7.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 개, 업태별로는 도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 순

’19년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8.7만개로 ’18년(74.0만 개) 대비 6.4% 증가, 총부담 세액은 67.2조 원으로 ’18년(61.5조 원) 대비 9.3% 증가

(업태별) ①도소매업(23.3%) ②서비스업(21.8%) ③ 제조업(20.6%) 순

 

8. 제조업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7.8% 부담

’19년 전체 법인세(67.2조 원) 중 제조업의 총부담세액은 32조 원(47.8%)

(업태별) ① 제조업 32.2조 원(47.8%) ② 금융ㆍ보험업 11.5조 원(17.2%) ③ 도소매업 6.7조 원(9.9%) ④건설업 5.8조원(8.7%) ⑤서비스업 5.2조 원(7.8%) 순

(규모별) 일반법인 54.3조 원(80.8%) 중소기업법인* 12.9조 원(19.2%) 부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

 

9.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개인+법인)은 675만 명,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개인)은 도소매업이 270조 원으로 제일 많아

 

11. 총사업자(’19년 말)는 805만 명으로 ’18년 대비 4.9% 증가

 

12.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8년 대비 4.1% 증가한 1,934억 원

 

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8년 대비 4.4% 감소한 14.8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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