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
8월 31일(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기한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로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종 전 | 개 정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
• 1,0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산입 • 1,000만원 초과: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 |
┐ │ • 1,000만원 → 1,500만원 ┘ |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31③)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종 전 | 개 정 |
□ 수선비 세무처리 |
□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
• 자본적 지출*: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 (좌 동) |
- (예외) 즉시 손금산입 |
|
ㆍ300만원 미만 수선비 ㆍ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ㆍ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ㆍ300만원 → 600만원 |
• 수익적 지출:즉시 손금 산입 |
• (좌 동) |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세법 §24⑥)
•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
①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ㆍ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19)
•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
종 전 | 개 정 |
□ 손금의 범위 |
□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 |
• (원칙)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 (좌 동) |
• (범위) - 판매한 상품ㆍ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 (좌 동) |
- 인건비 |
- 내국법인(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8의4)
•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지원요건)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신고 • (환급세액) ① - ② ①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②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ㆍ법인세액 •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ㆍ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징수 * ① 신청내용에 탈루ㆍ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 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ㆍ징수* * 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ㆍ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 (신청기한)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 예) 개인사업자, 12월말 결산법인 → ’20.8.31일 |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25)
• 투자유인 증대
* ’20.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44)
• 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ㆍ투자유인 증대
종 전 | 개 정 |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 |
•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
• (좌 동) |
•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의 경우 ㆍ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ㆍ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년 |
• (좌 동) - (좌 동) |
<추가>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10년 |
* ’20.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8.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99의9)
•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종 전 | 개 정 |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
□ 감면기간 확대 |
• (대상)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신설 포함) 기업 |
• (좌 동) |
•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감면 |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 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
• (적용기한) ’21.12.31. |
• (좌 동) |
* ’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9의3)
10.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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