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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법인은 신고ㆍ납부, 개인은 고지세액 납부)

삼일아이닷컴 2020. 10. 20. 09:39

 

법인사업자는 이번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20년 한시적 감면 적용)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56.9만명)하고,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ㆍ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

 

 

1.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는 10월 26일까지

(신고개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 ’20.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 1.~ 10. 26.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의 사전 안내를 확대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유 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매출
신고
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ㆍ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필수서류 준비

(겸업)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차명계좌) 직원ㆍ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
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겸업)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부당
공제

(공제 초과) 농ㆍ축ㆍ임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ㆍ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ㆍ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ㆍ현장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 (’19년2기 예정) 58종, 15만명 → (’20년2기 예정) 59종,17만명(13.3%↑)

<주요 안내 항목>

매출

•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

•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

•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

매입

• 명품ㆍ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

• 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불공제

•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비대면
업종

• 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배달앱ㆍ숙박앱 등 앱(app) 거래내역 안내

• 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

• 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년1~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56.9만명)[참고1]

* ’21년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ㆍ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참고2]

•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11.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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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이번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0년 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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