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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주제어] 우리나라 APA 현황

삼일아이닷컴 2020. 11. 25. 09:00

2015년 11월 OECD와 G20이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의 15개 과제(Action plan)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이후, 현재 약 137개국이 BEPS 프로젝트의 이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은 이전가격 세제와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인 실체 없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디지털 산업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과세권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납세자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상 확실성(tax certainty)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할 국외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을 거래 성립 전에 결정하는 제도인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APA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APA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APA란 무엇인가?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전가격 과세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입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은 납세자의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PA 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APA 대상기간 동안 승인 당시 설정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한, 국세청장이 승인한 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 APA는 국제거래관련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쌍방(Bilateral) APA와 양국간 협의 없이 한쪽 과세당국과만 체결하는 일방(Unilateral) APA가 있습니다. 이전가격 관련 이중과세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APA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쌍방 APA의 경우 다른 과세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방 APA보다 소요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APA는 원칙적으로 미래기간에 적용될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세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말 현재 726건(누계)의 APA가 신청되어 508건(누계)이 종결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 한국 국세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6개 국가와 활발히 APA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8개국과 쌍방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2. APA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 첫째, 납세자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ㆍ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위험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둘째, 납세자는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APA 승인을 받을 경우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가격 문제를 세무조사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선임, 소송비용 등 많은 금전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APA는 세무조사 대응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는 전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 APA의 경우에는 과세당국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넷째, 이전가격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APA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국제적 과세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아울러 쌍방 APA의 경우 상대국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APA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과세당국과 활발한 의사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APA의 처리절차

(1) 사전상담

• 사전상담은 APA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APA 신청가능 여부 등에 관해 납세자와 APA 실무팀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익명으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상담을 통해 APA의 향후 진행계획, 주요 쟁점, APA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제출 서류 등을 논의하게 되며, 납세자는 APA의 일반적 진행과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국세청은 APA 신청 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사전상담시 주요 논의ㆍ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A 신청 배경

- 실제 국제거래에 따른 이전가격의 결정과 이중과세 방지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

• 신청기간 이전 신고한 영업이익률 등 세무신고 상황

- 신청률이 기존에 신고한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논의

• APA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 신청인과 거래 상대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쌍방 APA의 경우 신청인과 거래 상대방이 조세조약을 적용 받는지 여부

• 대상거래가 APA를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여부

- 필요한 경우 비교대상업체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신청서 제출

• APA 승인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APA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APA 대상기간은 통상 5년이며, APA 대상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소급적용(rollback)을 신청하는 경우 쌍방 APA는 5년, 일방 APA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PA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부속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APA 신청 부속서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부속서류가 누락된 APA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APA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심사

• APA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의 국가별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소명,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변경 또는 수정, 비교대상 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의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 사전승인 신청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

• 납세자가 쌍방 APA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다음 사유로 인해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 APA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5) 사전승인 효과 및 절차

• 국세청은 체약 상대방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과 신청인은 APA가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신청대상연도 중에 사전승인의 내용에 적합한 신고를 행한 경우, 동 신고는 독립기업간의 정상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쌍방 APA의 경우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합의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과세당국간 합의내용에 불만족하여 동 기간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APA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내용과 당초의 APA 신청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합의내용에 동의한 경우는 그 합의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국세청장은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PA를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일방 APA의 경우에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 APA의 경우에도 쌍방 APA의 사전승인 결정내용의 통지 및 동의 여부, APA 신청의 철회, APA 변경승인의 효력 및 APA 승인 통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신청인이 APA 승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면, 상호합의종결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일방 APA의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통지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전승인 대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APA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연례보고서의 제출

•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용

•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7) 사전승인의 취소/철회/정정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거주자가 사전승인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실제거래 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 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승인한 APA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청인은 APA 승인조건의 하나인 “중요한 전제 또는 가정(Critical Assumption)”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더 이상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 APA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APA 신청인의 권리보호

• APA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APA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APA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 교환 용도로만 사용되며, 세무조사 등 기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5. APA와 세무조사의 관계

•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APA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을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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