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②- 대손, 재고, 유가증권, 외화평가, 합병분할, 사업재편계획
법인세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3. 외화평가
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7. 합병
8. 분할
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 2021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① - 중소기업 검토, 인정이자,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 대손충당금
검 토 사 항 |
확인 |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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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설정대상 채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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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상각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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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화채권의 환산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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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 채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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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규정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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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여부 확인(대손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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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손금의 손금확정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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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충당금의 세무상 한도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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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법인(비금융회사)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채권 등 가액 × Max[1%, 대손실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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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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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ㆍ분할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승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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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처분손실 유무 확인 |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검 토 사 항 |
확인 |
1. 설정대상 법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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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금산입 한도 계산(신용보증잔액 × Min[1%, 구상채권발생률]) |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 재고자산
검 토 사 항 |
확인 |
1.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적정한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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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고의 유무 및 적정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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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장부상 평가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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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한 평가방법과 장부계상 평가방법의 적부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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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고자산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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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산반영된 재고평가손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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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무상 평가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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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 유보사항 추인 |
□ 유가증권
검 토 사 항 |
확인 |
1.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이 적정한지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 ㆍ평가방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채권에 한함) ㆍ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시가법 ㆍ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 및 보험회사가 보유한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 내 자산: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신고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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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신고의 적정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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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장부상 평가방법 확인 ㆍ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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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한 평가방법과 장부계상 평가방법의 적부비교 ㆍ전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상의 신고방법과 당기 평가방법을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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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수 변동(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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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산반영된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손상차손(환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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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분법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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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액평가손실 대상 유가증권 유무 확인 ㆍ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ㆍ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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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무조정 금액의 정확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무상주 등 포함)의 차이가 세무상 유보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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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성 확인 ㆍ취득 당시의 시가. 단, 회생계획인가,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사업재편계획승인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
3. 외화평가
검 토 사 항 |
확인 |
1. 법인세법상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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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 등의 금융회사 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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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대상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유무 확인(장ㆍ단기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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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과 상환, 평가시의 적용환율의 적정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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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화차입금을 다른 외화차입금으로 차환하는 경우 상환손익 반영 여부 확인(차환시 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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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적정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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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적정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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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법인세법상의 환율조정계정의 조정(기초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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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환율조정계정의 당기 회계상 처리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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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 기초유보잔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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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상 전기이월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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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기 중 분할상환되는 차입금 유무 및 동 차입금 관련 환율조정계정의 상각기간 변동 여부 확인(하나의 차입금이므로 상각기간은 최종상환기간으로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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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상 차기이월액과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 환율조정계정의 기말유보잔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 |
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검 토 사 항 |
확인 |
1. 공사부담금의 경우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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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한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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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연도가 공사부담금 등을 수령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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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고보조금 등의 자산취득 또는 사용기한 ㆍ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 2년) 이내 ㆍ다만, 인ㆍ허가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단,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008.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ㆍ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한 후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가능(2011. 1. 1. 이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ㆍ먼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수령하는 공사보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가능(2014. 1. 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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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부담금 등의 사용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확인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검 토 사 항 |
확인 |
1. 결산조정사항이나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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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대상법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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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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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내역 검토(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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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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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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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3. 외화평가 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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