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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②- 대손, 재고, 유가증권, 외화평가, 합병분할, 사업재편계획

삼일아이닷컴 2021. 2. 23. 09:00

법인세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3. 외화평가

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7. 합병

8. 분할

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 2021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① - 중소기업 검토, 인정이자,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 대손충당금

검 토 사 항

확인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확인

 

①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설정대상 채권 확인

 

②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상각액 확인

 

③ 외화채권의 환산 여부 확인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 채권 확인

 

2.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규정 유무 확인

 

3.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여부 확인(대손요건 확인)

 

4. 대손금의 손금확정시기 확인

 

5. 대손충당금의 세무상 한도액 계산

 

① 일반법인(비금융회사)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채권 등 가액 × Max[1%, 대손실적률]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 금융회사
[채권 등 가액×1%, 채권 등 가액×대손실적률, 적립기준에 의한 적립 금액]

 

6. 합병ㆍ분할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승계 여부 확인

 

7.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처분손실 유무 확인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검 토 사 항

확인

1. 설정대상 법인 확인

 

2. 손금산입 한도 계산(신용보증잔액 × Min[1%, 구상채권발생률])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 재고자산

검 토 사 항

확인

1.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적정한지 확인

 

2. 변경신고의 유무 및 적정성 확인

 

3. 회사의 장부상 평가방법 확인

 

4. 신고한 평가방법과 장부계상 평가방법의 적부비교

 

5. 재고자산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 확인

 

6. 결산반영된 재고평가손실 확인

 

7. 세무상 평가금액 확인

 

8. 전기 유보사항 추인

 

□ 유가증권

검 토 사 항

확인

1.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이 적정한지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

ㆍ평가방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채권에 한함)

ㆍ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시가법

ㆍ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 및 보험회사가 보유한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 내 자산: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신고한 방법

 

2. 변경신고의 적정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3. 회사의 장부상 평가방법 확인

ㆍ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확인

 

4. 신고한 평가방법과 장부계상 평가방법의 적부비교

ㆍ전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상의 신고방법과 당기 평가방법을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확인

 

5. 주식수 변동(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부 확인

 

6. 결산반영된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손상차손(환입) 확인

 

7. 지분법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확인

 

8.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액평가손실 대상 유가증권 유무 확인

ㆍ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ㆍ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한 경우

 

9. 세무조정 금액의 정확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무상주 등 포함)의 차이가 세무상 유보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10.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성 확인

ㆍ취득 당시의 시가. 단, 회생계획인가,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사업재편계획승인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3. 외화평가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법상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등

 

① 은행 등의 금융회사 등 여부 확인

 

② 평가대상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유무 확인(장ㆍ단기 불문)

 

③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과 상환, 평가시의 적용환율의 적정성 확인

 

④ 외화차입금을 다른 외화차입금으로 차환하는 경우 상환손익 반영 여부 확인(차환시 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⑤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적정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⑥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적정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2. 구 법인세법상의 환율조정계정의 조정(기초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① 전기환율조정계정의 당기 회계상 처리내역 확인

 

②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 기초유보잔액 확인

 

③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상 전기이월액 확인

 

④ 당기 중 분할상환되는 차입금 유무 및 동 차입금 관련 환율조정계정의 상각기간 변동 여부 확인(하나의 차입금이므로 상각기간은 최종상환기간으로 고정)

 

⑤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상 차기이월액과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 환율조정계정의 기말유보잔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

 

 

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검 토 사 항

확인

1. 공사부담금의 경우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인지 여부 확인

 

2.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한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인지 여부 확인

 

3.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연도가 공사부담금 등을 수령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확인

 

4. 국고보조금 등의 자산취득 또는 사용기한

ㆍ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 2년) 이내

ㆍ다만, 인ㆍ허가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단,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008.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ㆍ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한 후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가능(2011. 1. 1. 이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ㆍ먼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수령하는 공사보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가능(2014. 1. 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사부담금 등의 사용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확인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검 토 사 항

확인

1. 결산조정사항이나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2. 설정대상법인 여부 확인

 

3.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 검토

 

4. 사용내역 검토(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법인세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3. 외화평가 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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