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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와 주휴일

삼일아이닷컴 2019. 11. 28. 10:23



"배우자 출산휴가와 주휴일"



【질문】

주 5일(소정근로일 월~금, 무급휴무일 토, 유급 주휴일 일요일)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을 연차휴가로 사용시 주휴일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부여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간 유급으로 휴가가 부여되는데,

2주에 걸쳐 월~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 기간에 속한 주휴일 또한 무급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는 열외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19p)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주의 일부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사용일을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아래 제시한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가 해당 주의 전체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실시된 경우라면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252, 회시일자 : 2018-11-01

【질 의】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 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하기휴가는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주 동안 하기휴가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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