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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ews Flash] 2021 세법개정안
삼일아이닷컴
2021. 8. 13. 09:42
2021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뒷받침“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의 증가요인과 국가전략기술 R&D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1조 5,05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 국가전략기술(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R&D 세액공제ㆍ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우대 •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탄소중립ㆍ바이오 등)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추가 • 기술 대여소득 감면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및 기술 이전ㆍ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② 일자리 회복지원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 포함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스팩(SPAC) 소멸합병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허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취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2년간 한시 상향(지방 고용 청년ㆍ장애인 등)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고용 감소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유지 요건과 특수관계인 제외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③ 내수활성화ㆍ기업환경 개선 | •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 완화(1년 → 2년)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제작비용 추가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요건에 투자ㆍ근무인원 요건 추가 •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확대 (`22년 말까지 지급분 → 가입 후 5년간 지급분) |
2.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상생협력 기반강화 | •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공제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조정 (0.1~0.2% → 0.15~0.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시 임차인 범위에 폐업한 소상공인 추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영업이익 요건 삭제ㆍ공제율 상향(10% → 15%)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산입 대상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익 보전비용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2021년 1년간 한시 상향 (15~30% → 20~35%) |
②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0만원) 및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등 •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 신설 • ISA 내 국내 상장주식ㆍ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ㆍ환매시 발생 소득의 비과세 적용 • 중소기업의 2021년 발생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2년으로 한시적 확대 •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중소ㆍ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시 청년 가입자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상용근로소득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ㆍ연 1회 → 월별) 등 |
③ 과세형평 제고 | •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미제출ㆍ불성실 제출금액 등의 1%)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확대 (매출액 대비 부동산소득 등 비중 70% 이상 → 50% 이상) • 납세조합 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 (조합원 1인당 연간 공제한도 100만원) • 일부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기존 사업부문에서만 공제 허용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에 분양권 미보유 요건 추가 |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구 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과세기반 정비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기본사항ㆍ대표자ㆍ외국 본사ㆍ국내 지점ㆍ거래처 등) 제출의무 신설 •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거래명세 보관ㆍ제출의무 신설 • 국제거래자료의 수정ㆍ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규정 (30%~90% 감경) 신설 • 특정외국법인(CFC)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5% 이하)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대상에 거주자ㆍ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 포함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② 납세자 권익보호ㆍ납세편의 제고 |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연 9.125% → 연 6.9~8%)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금액 인상 •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확대 • 용역의 거래형태 착오(직접공급ㆍ위탁공급)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중 동일 과세기간 내 대가수령 요건 삭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 |
③ 조세제도 합리화 |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배당소득 과세특례 → 배당ㆍ금융투자소득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0년 → 15년)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 사망 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ㆍ며느리) 추가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미개설 사업연도 전체 수입금액 → 미개설 기간 수입금액)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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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뒷받침“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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