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1. 9.
1.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는 8.31 ‘22년 국세수입을 금년 예산(314.3조원) 대비 24.3조원이 증가한 338.6조원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ㆍ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어 법인세(73.8조원), 부가가치세(76.1조원), 종합소득세(20.8조원)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정부는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ㆍ기능별로 집계ㆍ분석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금) 국회에 제출함
2. 국세청,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8. 13.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함.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의 비전 하에 ①국민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②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③국세행정의 공정성 강화, ④국세행정의 역할과 역량 강화 등 ’21년도 정책목표 설정하였음.
이러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제시함
- 빠르고 강한경제 회복 지원 및 민생경제의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운영
- 납세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질적 고도화 및 국민 중심의 적극 행정 확대
-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및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 토대 마련
-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
3. 행전안전부, 2021년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전안전부는 8.11 2021년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계의 의견 수렴 후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 연장 및 확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격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국세와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 세제지원 확대 등 벤처 보완대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8. 26.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한 바,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 ④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 및 ESG 벤처투자 등을 제시하였으며,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⑥모태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확대 및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 ⑦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⑧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⑨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⑩기술혁신 인수합병(M&A) 보증 신설 및 인수합병 벤처펀드 확대 추진, ⑪인수합병 시 세제혜택 확대 추진, ⑫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 실시 등 12개의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음
5.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ㆍ시행(‘21.3월) 에 따라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 계획임.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관리ㆍ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검사과‘ 신설 및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이 증원되며,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이 증원됨
6. 최신 세무예규판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익금의제 규정(구 법령 §11 9호의 2 가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대법2020두39655, 2021. 7. 29.)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하위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순자산증가가 없음에도 익금으로 규정(이하 "쟁점 시행령 규정"이라 함)하고 있는 바, 순자산의 증가 없이 익금으로 의제하는 쟁점 시행령 규정이 모법(법법 §15 ①, ③)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위임한 사항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이번 대법원 판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같은 날에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부동산세제과-2064, 2021. 7. 29.)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함. (지방세기본법 §46 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4 ②)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같은 날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과거 행정안전부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동산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는데(지방세운영과-3055, 2012. 9. 27. 등), 이번 유권해석에서는 같은 날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먼저 성립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음
이번 유권해석은 단순히 일자만이 아닌 시각까지 고려하여 같은 날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성립된 후에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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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는 8.31 ‘22년 국세수입을 금년 예산(314.3조원) 대비 24.3조원이 증가한 338.6조원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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