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추진 배경
□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된 지 3년이 경과되면서 2021년에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
□ 지정감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사 보수ㆍ시간ㆍ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간 분쟁이 해마다 증가
< 지정감사 업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 | |
• 자유선임시 활발히 진행되던 감사인과 회사간 외부감사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ㆍ조정이 지정감사시 원활하지 못함 • 감사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협의나 근거 자료 제시 요구에 미온적 •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의 외부기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설명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 지난 2년간 감사보수 관련 갈등을 적극 중재*하였음에도 감사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기업의 애로는 여전한 상황
* (2019년) 12건 접수, 10건 조정 / 2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2020년) 7건 접수, 6건 조정 / 1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
⇒ 확대된 감사인 지정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회사와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그동안 추진한 감독방안의 성과 및 한계
1) 감사 보수 집중 점검
• (내용)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관련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후 금감원ㆍ한공회가 감사보수 현황을 점검
<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사례 > | |
•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전년에도 동일하게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
- 감사보수 신고센터(금감원ㆍ한공회)와 상담센터(상장협ㆍ코스닥협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감사인과 조정 실시
- 조정에 불응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의 윤리위 징계를 거쳐 지정취소ㆍ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
* 2019~2020년 중 신고건은 대부분 사전조율을 통해 조정하여 한공회 징계 및 제재조치 사례는 없음
• (한계) 시행시기, 분쟁조정범위, 낮은 불이익 조치 가능성 등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았던 측면
ⅰ) 계약실태 점검의 적시성 부족*으로 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
* 2019년은 감사계약 체결 기한이 지난 12월 초부터, 2020년은 본통지 시점인 11월 둘째주부터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
ⅱ) 감사보수 외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
ⅲ) 부당한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공회의 징계를 선행요건으로 하여 기업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2)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 (내용) 감사인 지정제 확대에 따른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전ㆍ당기감사인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중(2020년 3월~)
* 전ㆍ당기 감사인간 분쟁 발생시 기초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 방식 > | |
• 구성 (주관) 외부전문가 3인(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ㆍ회계연구위원장, 회계학회장 (감사인) 전ㆍ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회사) 경영진 및 감사(감사위원) • (개최) 전ㆍ당기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가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 (협의회에 따른 조치 감경) 협의회에서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회계감리 조치 시 최소 1단계 감경 |
- 지난 2년간 35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
* 2020년 22건(13개사), 2021년 13건(11개사)의 전ㆍ당기 감사인간 분쟁을 조정
• (한계) 협의회에 대한 기업들의 낮은 인지도, 협의회의 산업 전문성 부족 등 보완 필요성 제기
ⅰ)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됨에 따라 협의회 존재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인지도
ⅱ) 협의회 개최 요건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미비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움
ⅲ)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Pool이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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