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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파격적인 임금명세서 교부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다

삼일아이닷컴 2021. 11. 4. 09:34

 

 

1. 임금명세서는 이제 공개적인 자료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 최소 매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 물론 세전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받는다. 이러한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그동안 회사 내부에만 보관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라는 명목으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종전에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 없는 수당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기반한 임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이른바 칼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될 것이지만 1주 52시간을 근로하는 자의 경우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월(月)로 환산하면 약 1월 52시간의 실(實)연장근로로 산정된다. 이와 같이 임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시간 또는 지급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항목의 과오납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필자는 실무적으로 2차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 노동사건 영역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강제될 경우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임금명세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21년 10월 14일 개정사항 이 법제처에 반영됨).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로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제도 초창기임을 반영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설정하고 있다).

 

4.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까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10월 현재 아직까지 공식적인 임금명세 서식이 확정되지 않았다(아마도 11월 19일 시행 이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크게 세전 영역과 세후 영역으로 구분된다. 세전 영역은 ①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②월 단위를 초과하는 부정기적인 임금항목으로 구분된다. 세후 영역은 기본적인 원천세, 4대보험료 등 ①법정 공제사항과 ②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약정 공제사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 명시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근로시간수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수는 유급처리되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實)근로시간수를 의미한다(하지만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교부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수에 내포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정리하여 이를 명시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생략해도 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도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근로시간수와 휴일근로시간수를 생략해도 된다(다만, 야간근로시간은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로일수와 인적사항(사번, 입사일 등)도 기재되어야 한다(물론 30일 미만을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노사 간 임금 교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공인노무사로서 경험한 수많은 노동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점은 임금액의 생성이 되는 근거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많았다는 점이다. 아예 임금 자체를 지불하지 않은 1차 임금체불은 잘잘못이 명백하다. 하지만 수당의 차이로 인한 신고사건(2차 임금체불)의 경우 근태자료가 불분명하여 노동행정비용의 상승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앞으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심지어 그 계산방법까지 기재된 임금명세서 교부가 강제될 경우 단기적으로 사업주의 노무관리비용이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 간 임금 교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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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임금명세서 교부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다 2021-10-26 오전 10:31 임금명세서는 이제 공개적인 자료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라면 최소 매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 물론 세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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