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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삼일아이닷컴
2021. 11. 16. 09:3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 대상자
•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하단 참고)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5월, 성실신고확인은 ’22.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ㆍ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11.30.(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2.3.(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직권연장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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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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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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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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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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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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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한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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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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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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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①도ㆍ소매업 등 15억원, ②숙박ㆍ음식ㆍ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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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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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22.2.3.(목)에서 ’22.5.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21.11.26.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번 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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