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1. 1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59조원(개인 9.4조원, 법인 49조 6천억원) 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5% 감소하였다고 밝힘. 신고인 원 증가이유는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 5억 원)와 ’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효 과 이외에 납세자의 자진신고 인식 확산과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의 결과로 보았 으며, 신고금액 감소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축소로 분석함. 국세청 은 향후 계획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제시함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 30. ‘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 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 혜택 확대 및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함.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지침서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 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힘.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 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함
3. 국세청,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 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대상인 신종 호황업종은 ①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 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이며, 불공정탈세자는 ③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탈루소득으 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임
이번 세무조사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하여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 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ㆍ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ㆍ대응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내ㆍ외 과 세정보의 수집ㆍ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징하겠다고 밝힘
4.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 년간 약 5조 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정부 예측치(7조 1천억원 감소)보다 1조 3천억원 적은 수치임. 동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ㆍ대응이라는 조세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ㆍ투자ㆍ소비ㆍ회복 지원, 서민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평 가하였고,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 현황, 국가전 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상향 등에 대하여 세법개정안 심 사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하였음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정부 개정안은 포용적 회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책 마련에 주력한 것임
- 최근 정부의 세제지원 투자유형은 단순 물적설비에서 고위기술산업군 R&D로 분화되는 추세이나, 투자의 효과성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병렬적으로 추가ㆍ우대함에 따 른 제도 복잡성 심화 및 경제적 비효율성 등이 증가될 수 있음이 우려됨
- 코로나19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 조세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여력을 확충하는 본연의 기능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5. 최신 세무예규판례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 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는 지배 주주등이 직ㆍ간접적으로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 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 배주주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 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 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 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분에 한정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기법 §47의 4 ③ 4호)
이번 심판례에서 처분청은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특정법인 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법인 세 경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하 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처분청은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만 증여의제이익 변경에 따라 납부지연가 산세를 면제할 수 있고,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세 결정ㆍ경정에 따라 증의의제이익이 발생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특정법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ㆍ경정 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 다고 결정함 (조심 2021 서 782, 2021. 10. 21.)
이번 심판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ㆍ경 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 초의 결정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받은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는 지주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회사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이번 유권해석에서 합병법인(지주회사)은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고 해당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동 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 3개 월 이상 보유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는 3 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번 사안의 쟁점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을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과 합병등기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이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 을 기준으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2021. 10. 12.)
과거 국세청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 식의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는 바, 적 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에 대한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법인세과-103, 2010. 2. 2.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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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59조원(개인 9.4조원, 법인 49조 6천억원) 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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