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자산 무상 수증시 세무조정처리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예전에 회계사님의 상법강의를 통해 상법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타인으로부터 아래의 타법인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게 되었습니다.
1. 수증주식 수 : 1,000주
2. 액면가액 : 5,000원
이 때 액면가액으로 무상수증받는 주식가액은 5,000,000원이오나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가치액은 10,000,000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사는 IFRS 회계처리를 하는 곳이므로 무상수증받은 주식을 공정가치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 10,000,000 / 자산수증이익 10,000,000
이 때 올해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시, 당사가 따로 처리할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고 회사가 공정가치액만큼 수증이익처리를 했으므로 별다른 세무조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혹자는 세법은 자산을 무조건 액면가액으로만 인식해야 한다며 손금불산입 5,000,000 유보 처리를 하고 향후 매각시 추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에 회계사님께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상담위원입니다.
법인세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원칙으로 취득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가 됩니다. 사례에서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신 것이고 해당 주식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이므로 세무상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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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내용보기 보관 목록인쇄 제목 자산 무상 수증시 세무조정처리 문의드립니다. 분야 법인세 질의일자 2021-11-30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예전에 회계사님의 상법강의를 통해 상법 고득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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