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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2022. 1. 12. 09:30
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2.1.7.∼1.20.),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기본방향>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 신성장ㆍ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2. 포용성 및 상생ㆍ공정기반 강화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 근로ㆍ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ㆍ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ㆍ강제징수 유예 확대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명의위장 사업자 및 관세체납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ㆍ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①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및 세액공제 적용방법 규정
<법률(조특법§10ㆍ§24) 개정내용>
◇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ㆍ시설투자 지원 강화
① R&D 비용(%)
중견
중소
 
②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ㆍ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6
8
16
4
▶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 세액공제적용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특령)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메모리
-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ㆍ제조기술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 차량용ㆍ에너지효율향상ㆍ전력반도체ㆍDDI칩 설계ㆍ제조기술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ㆍ제조기술
- 첨단ㆍ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ㆍ장비ㆍ장비부품 설계ㆍ제조기술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 고에너지밀도ㆍ고출력ㆍ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
차세대
이차전지
-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ㆍ부품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ㆍ전해액 제조 기술 등
백신
개발ㆍ생산
-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 세포ㆍ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ㆍ2상ㆍ3상 시험 기술
원ㆍ부자재
- 백신 개발ㆍ제조에 필요한 원료ㆍ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ㆍ제조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ㆍ원부자재 장비 개발ㆍ제조기술
※ 전체 국가전략기술은 상세본 참고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조특령)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기재부ㆍ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3대분야 총 31개 시설 旣 발표 (반도체 19 / 이차전지 9 / 백신 3)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조특령)
* 공제율(%): <국가전략> 대6/중견8/중소16 <일반> 대1/중견3/중소10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예) 국가전략기술제품(예: 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예: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 →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감안
** 현재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 일반제품 병행생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① (대상)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기술 제품도 생산하는 경우
②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예) ‘21.9.15. 시설투자 완료시 : ‘21.9.15.~‘24.12.31.
③ (생산비중)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50%(주된 용도 판정기준) 미달시 공제세액 납부
④ (납부세액)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②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강화
□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ㆍ대기업 20~30%) 적용
•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 추가(235→260개)*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ㆍ자원순환ㆍ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ㆍ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
* (탄소중립 분야 : 총 48개 기술) 19개 신설 + 29개 기존기술(4개 범위 확대)
구 분
주요 기술
CCUS
연소 전ㆍ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이산화탄소 수송ㆍ저장 기술(확대) 등
수소
그린ㆍ블루수소 생산기술(신설), 수소저장 기술(신설),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신설) 등
신재생E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확대),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확대) 등
산업공정
수소환원제철 기술(신설),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신설) 등
E효율ㆍ수송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신설) 등
- (미래유망 기술) 미래차, 에너지ㆍ환경(오염방지ㆍ자원순환), 바이오ㆍ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ㆍ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
- (공급망 대응 기술) 희토류ㆍ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R&Dㆍ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ㆍ핵심품목 관련 기술
*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
- (제외)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삭제
*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 중소ㆍ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 중소ㆍ중견기업이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ㆍ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건물ㆍ차량 등 제외) 중심으로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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