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와 세무(2022)
"세무전문가"에게 꼭 필요하며 "경영권승계"를 위해서 반드시 보아야 하며 "조직개편"을 위해서 충분히 알아야 할 내용을 한권에 정리
특장점
▶ “합병(삼각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주식교환(삼각주식교환)ㆍ현물출자ㆍ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ㆍCB와 BW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자본이익(이익증여)”의 발생 원인과 이익계산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합리적 의심!
▶ 비상장주식평가”의 실무적 접근과 해설!
▶ 일반적인 세법지식은 생략하고 자본거래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조세문제에 대해 분석
▶ 자본거래 조세문제를 이론적·논리적으로 명확한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자본거래를 활용할 수 있음
주요내용
삼각주식교환 신설
▶ 다양한 형태의 삼각주식교환을 예상해 보고 현행 법인 세법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삼각주식교환과 이익증여'에서는 '이익계산 방법'에 대해 분석
삼각합병 보완
▶ '삼각합병과 이익증여'를 삼각합병 형태별로 분석하고 지난 개정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
차례 재배치
▶ 보기에 편한 책이 되기 위해 차례의 재비치와 제목을 수정하였고 주식교환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3장 주식교환과 자본이익을 신설, 제2편의 제목 '영업권과 경영권대가'를 '기업 무형가치'로 수정, 제2편 신주인수와 조세를 제1편 신주인수와 세법적용에 배치, '자본이익의 논점에 대해 분석한 원고'를 제4편 자본이익 주요논점에 신설
비상장주식평가 전면 개편
▶ 비상장주식평가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주식평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이러한 점들을 주의깊게 관찰
기타
▶ '현물출자(사업양도)와 이익증여'를 신설하고, 무효판결과 개정, 개정과 무효판결, 신설을 거치면서 주목받고 있는 '특정법인과 이익증여'부분을 수정·보완 및 '사업영업권'을 보완하였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논점에 대한 대법원판결 결과를 수정 정리
저자소개
홍성대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 국세청(조사국 6회, 조사/법인/교육 25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現)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 Tel: 02)2275-0088(대) Fax: 02)2275-9988
▶ Email: 431hong@naver.com 홈페이지: www.som-ct.com 블로그: 홍성대 / 경영권승계 전략 & 세무
저서 등
▶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2013~2022
▶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2013~2018
▶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 「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2006~2010
▶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 세경사, 2005
▶ 「법인세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2002~2005
▶ 「자본거래와 세무」 강의 및 전문가기고(삼일인포마인․영화조세통람․이택스코리아․조세일보․월간조세․코스닥협회․국세신문․국세월보), 2005~현재
자본거래세무 연구보고서․논문(법원도서관 저작물 등록), 2009~현재
▶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대법원 2017두40228; 서울고등법원 2016누40490)
▶ 하림그룹 편법 증여․승계의 오해와 진실(계열사 간의 합병․분할․주식양수도와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
▶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
▶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07두5363)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대법원 2011두33075)
▶ 상증세법 이익증여유형(주식교환)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11두23047)
▶ 회사분할과 분할비율에 따른 세법적용(분할비율이 분할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회사분할에 따른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분할 후 주식교환․양도의 주식평가방법)
▶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승계
▶ 회사분할과 공개매수에 따른 세법적용
▶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 기업무형가치(영업권과 경영권대가)에 대한 세법적용
▶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적용(법인령88)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세법적용(자본시장령176의5․상증법38)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령28․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법35․소득령167․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및 조특법 제101조의 세법적용-무자본 M&A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 주식의 교환에 따른 세법적용(상법360의2․상증법35, 42․소득세법94)
▶ 증자, 감자 이익계산방법 小考(상증령29, 29의2)
삼일: 자본거래와 세무(2022)
www.samili.com
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SAMILi.com 상세검색 ? GUEST 님의 History 닫기 메뉴전체보기 ISSUE CHECKINSIDE & 예규OPINIONNEWS부동산세금 Hot Focus[테마21] 2022년 확 바뀐 개인(매매업 포함)과 법인의 부동산 절세전략2021년 개정세법 핵심정
www.sami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