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K-IFRS) 상담사례] 수출 채권의 외화 회수시 회계처리
[질의]
안녕하세요?
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며,
추후 수입대금등의 결제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든다면...
X2년 2월10일 외화 매출 $100 환율 @1,200
X2년 2월 28일 채권 회수 $100 매매기준율 @1,250
인 경우
1.외화유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채권회수일의 회계처리시 : 매출일 환율과 입금일 환율 차이를 환차손익으로 인식
2월28일 회계처리
차변)
외화예금 125,000 ($100 X @1,250)
대변)
매출채권 120,000 ($100 X @1,200)
환차익 5,000 ($100 X (@1,250 - @1,200)
2.매출채권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회계처리시 : 외화예금의 가액을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금액으로 하여 환차손익 인식 안함
2월28일 회계처리
차변)
외화예금 120,000 ($100 X @1,200)
대변)
매출채권 120,000 ($100 X @1,200)
기업회계기준상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환율변동 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출채권에서 외화예금으로 변경된 것은 상업적실질이 다른 자산이 다르므로, 종전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이 유입된 회계처리가 적절합니다.
K-IFRS 기준서 1021호 문단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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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내용보기 보관 목록인쇄 제목 수출 채권의 외화 회수시 회계처리 분야 회계(K-IFRS) 질의일자 2022-02-15 안녕하세요?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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