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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시 법인 설립 등기 등 관련 세무 문의
삼일아이닷컴
2019. 10. 1. 17:49
Q.
자회사 설립 준비 중에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설립 중이라 등록면허세 등 설립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주회사는 채권을 잡고 해당 비용을 설립 중인 자회사에서 비용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설립 비용의 경우에는 기간도 길면 2개월, 짧으면 1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회사 설립 설립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회사가 설립되고 지출된 비용을 귀속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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