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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2022. 7. 26. 09:35
202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며, 세부담 적정화ㆍ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        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해외ㆍ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ㆍ투자
세 제 지 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
승 계 지 원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 성 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증권거래세 인하

 

2. 민생 안정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      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
발전 강화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세제
정 상 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3.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
조 세 회 피
관 리 강 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 로 벌
최저한세 도입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 세 자
권익 보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    고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①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②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ㆍ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ㆍ(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이중과세 조정 확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 이월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60% → 80%)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조특법)
* 투자ㆍ임금ㆍ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
•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22년말 일몰 종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ㆍ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 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
②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ㆍ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으로 확대
□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소령)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 국내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가격으로 과세
•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하여 계산하는 방식 인정
*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ㆍ고시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
*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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