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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안17

[전문가 칼럼] 내가 왜 다른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합니까? - 제2차 납세의무 법무법인 정안 최지영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A는 형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여, 형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 시에 20%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형의 사업이 생각과 달리 좌초되면서 회사를 청산하였는데, 얼마 뒤 A 앞으로 A가 형이 운영하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니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가 왔다. A는 왜 본인도 아닌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그것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 A는 형의 권유로, 반쯤은 회사가 잘되면 배당이라도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출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A의 생각은 일반적.. 2021. 12. 9.
[Opinion] 세금체납으로 인한 이삼중의 고통 법무법인 정안 최성아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세금을 제때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본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ㆍ납부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해결이 되나, 과세되는 세금 액수 및 납세자의 추가 행위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민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복잡다단한 과세현실 속에서 마냥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A는 자신이 속한 종중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후 종중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됨으로써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속세 및 추가 양.. 2021. 11. 18.
[Opinion] 법원도 헷갈렸는데 가산세까지 물려야 할까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가부과될 때에는 어김없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신고는 하였으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1)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보니 조세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위적으로는 본세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되, 예비적으로 설령 본세가 적법하더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써 기준이 모호한데, 법원에서.. 2021. 11. 11.
[Opinion] 세금, 사회문제의 만능해결사인가 법무법인 정안 최성아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런데 과연 세금은 무엇이고, 왜 걷는 것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나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걷는 돈으로서,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통해 다양한 문명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은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1)’라.. 2021. 9. 2.
[Opinion] 조세불복과 불변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법무법인 정안 신경화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기간” 이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에는 시효와 제척기간이 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시효의 경우 당사자의 행위ㆍ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중단, 포기, 단축 등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그 기간의 중단이나 기간이익의 포기, 단축 등이 불가능하다. .. 2021. 8. 26.
[Opinion] 조세범죄와 횡령ㆍ배임 법무법인 정안 강정호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횡령ㆍ배임, 경영자를 따라 다니는 그림자 “경영자는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까딱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왜 범죄가 될까? 횡령ㆍ배임죄 때문이다. 횡령ㆍ배임, 그리고 조세포탈(탈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마치 경제범죄 3종 세트처럼 함께 문제가 된다.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교도소 담장 안으로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면, 십중팔구 횡령ㆍ배임이 그 원인이 된다. 횡령ㆍ배임은 마치 쌍둥이처럼 형법에도 한 조문에 나란히 있고, 형량도 동일하며,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그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 2021. 7. 22.
[Opinion] 세금계산서 범죄, 우습게 보다 큰일 난다 -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위장거래 법무법인 정안 강정호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각종 조세범죄를 한데 모아 처벌하는 단행법인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를 2개 꼽는다면, 단연 조세포탈죄(제3조)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제10조)이다. 두 범죄는 조세범죄 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면서도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이다. 조세포탈죄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세금계산서 범죄는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상(情狀)에 따라 정말 괘씸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 두 범죄는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형사범죄 전체로 범위를 넓혀 보아도 무겁게 취급되는 편이다.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들을 가중 처벌하는 .. 2021. 7. 8.
[Opinion]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나왔는데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최종적으로 세금부과와는 별개로 범칙에 대한 처분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고발, 통고처분, 무혐의의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고발’은 말 그대로 검찰에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범죄에 대하여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조사해보니 세금누락과는 별개로 형사적 측면에서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종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고처분’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는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 통고처분은 재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준사법.. 2021. 6. 10.
[Opinion] 인용도 기각도 아닌 재조사결정? -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법무법인 정안 최지영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조세불복은 승패의 세계다. 납세자들은 부당한 조세에 대하여 불복을 결심하면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를 찾는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불복과정은 유기체와도 같아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기관의 관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므로, 세무전문가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가능한 승소가능성을 정확히, 심지어 수치로 제시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승소와 패소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다. 조세심판ㆍ심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재조사결정’이라는 것인데, 이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법적인 근거는 2016. 12. 20.에서야 국.. 2021. 6. 3.
[Opinion] 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성실성 추정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고 조사기간동안 영업에도 방해될 수 있는 골치 아픈 절차이다. 이에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는 객관적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라는 원칙하에 정기선정, 비정기선정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납세자권리보호규정’을 하나의 장으로 두어 권리보호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원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쳐 조사공무원에게서 절차 지..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