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40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이번 4월 25일 목요일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 2024. 4. 15.
무환수출자재 불량 환불 관련 문의,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원자재를 한국 본사에서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무환수출 하고 있습니다. ​ 완제품은 해외로 99프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제품에 투입되는 국냐 원자재의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 국내 공급선의 자재에서 불량이 발생되어 환불 받고자 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자재는 소량으로 운반비 발생 문제로 인해 저희 해외 관계사에서 자재를 폐기할 예정 입니다. ​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 2024. 4. 11.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개요 ​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 2024. 4. 8.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공포ㆍ시행 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1.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 민생 안정 ▶ 자영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 2024. 1. 29.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건설ㆍ제조ㆍ음식ㆍ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약 128만 명)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제조 중소기업과 음식ㆍ소매ㆍ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하며,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ㆍ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1월 25일까지 ​ □ (신고개요)개인ㆍ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4. 1. 15.
[만화 세법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한 쌍방 착오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투자회사의 주식 재매각과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명의신탁과 명의개서 해태로 인한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공장용지의 환지예정지 지정과 재산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 2023. 11. 22.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9) 본점소재지의 결정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 2023. 11. 21.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 차이 [질의] 질의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역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와 신고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일치하지 않아도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일치하면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 상세 내용 : 공급 받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할 때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각 지점별 매출 수백개로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추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해당 매출액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해도 하자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수차이가 200장이 넘게 발생하다보니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 남깁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 2023. 11. 16.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3(2023.11.13)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3(2023.11.13)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입니다. 금주 뉴스레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립니다. ​ ​ ​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해당 컨텐츠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2월 중 공포 예정 ​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볼 수 없어 ​ ​▶[법인세 상담사례] 미환류 법인세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 ​▶​[부가가.. 2023. 11. 13.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선사에서 청구하는 부대비용의 영세율 적용 근거 질의 당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입니다.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가 부두에 도착하면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THC(terminal handling charge),CC(container cleaning) 등이 발생하는데, 선사는 해상운임과 함께 이런 비용들을 모두 영세율로 당사에 청구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에 따르면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상운임을 영세율로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CFS, THC, CC 등을 영세율로 청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202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