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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4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하세요 2023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는 이번 4월 30일(화)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성실신고.. 2024. 4. 16.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이번 4월 25일 목요일은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1.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 사실상 폐업한 경우의 구체적 사유 규정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가 •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좌 동)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 2024. 4. 15.
무환수출자재 불량 환불 관련 문의,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해외에서 원자재를 한국 본사에서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무환수출 하고 있습니다. ​ 완제품은 해외로 99프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제품에 투입되는 국냐 원자재의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 국내 공급선의 자재에서 불량이 발생되어 환불 받고자 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자재는 소량으로 운반비 발생 문제로 인해 저희 해외 관계사에서 자재를 폐기할 예정 입니다. ​ 환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 2024. 4. 11.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8)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유형별 세무관리법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 2024. 4. 9.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 -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개요 ​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 2024. 4. 8.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2024. 4. 2.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하세요. 올해부터 통합신고시스템 개통으로 두 가지 신고를 한번에 작성 가능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하며,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 통합신고 작성 ​ 한편,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2024. 4. 1.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 2024. 3. 2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 ​ ​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②(3), 국조령§36(3)]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 해당 사업연도 .. 2024. 3. 25.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5. 세금은 ..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