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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35

종중소유 부동산 및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종중은 ******종친회(이하 ‘질의종중’)로서 2023.*.**.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o 질의종중은 2001년 *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임야를 증여(등기부상 등기원인)로 취득한 이후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사용하였으며, - 20**년 *월 해당 임야는 인천발KTX가 설계됨에 따라 「**리 498-7(***㎡, 쟁점임야)」, 「**리 ***-27(***㎡)」, 「**리 ***-28(***㎡)」 3필지로 분할됨. * 쟁점임야는.. 2024. 4. 19.
[소득세 상담사례] 시간 외 대량매매로 인한 유가증권 거래 시 질의 국내상장주식을 (소액주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일 현재 최종거래가액으로 거래한다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시장(소득세법 제94조1항3호 )에 따른 거래가 아니므로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가요 ?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2024. 1. 19.
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ㆍ감면이 배제됩니다.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ㆍ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불이익 (1) 비과세ㆍ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 추징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2)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 2023. 11. 20.
조세심판원 20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3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1. 정부출연기관인 청구법인은 A국에 원자로 설계용역 및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용역의 수출(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조심2022전5362, 2023.6.1.) (인용) •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 중 하나로 규.. 2023. 8. 22.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의 1시대 다주택 해당 여부 글/그림 이영욱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Opinion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2023. 6. 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및 확정신고 계산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 합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20%,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 없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다음 해 5.1.∼5.31.까지 납세지 관할.. 2023. 5. 16.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부동산/주식)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ㆍ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ㆍ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며,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세청) 1.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는 5월31일까지 입니다. □ (신고개요)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 2023. 5. 9.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3) 도표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구성한 양도소득세 실무서 특장점 ▶ 최신 해석이나 판례 등의 700여 개 사례를 “Q & A”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굳이 장문의 해석이나 판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약 600여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이론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좀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은 “심화정리”로,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복잡해서 생각해 보야야 할 내용들은 “쟁점정리”로 분류하여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 ​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비과세 특례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023. 4. 13.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3)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 특장점 ▶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위한 충분한 해설 ▶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 확보 ▶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 비교 ▶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 제공 ​ 주요내용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자경농지와 대토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특례, 공익사업 감면특례,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ㆍ세액감면ㆍ소득감면)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Check List를 만들어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 2023. 3. 27.
[전문가칼럼]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 - 양도소득세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분리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눈에 띈다. 하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가업 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속세제 개편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관계 문제이다. 상속증여세제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고,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주장도 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주장을 보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소득세)을 납부한 후의 세후소득을 축적하여 재산이 형성되었는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또 세금을..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