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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3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문서번호】재조특-41, 2024.01.18​ ​ ​ ​ 【질의】 ​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쟁점 공장 착공 - 쟁점 공장은 2019년 준공 완료되었으며, 2020년부터 의약품 제조 개시 ​ o 질의 법인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2019년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구 조특법 제5조)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25조)를 적용받음. ​ (질의요지) o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미 적용받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2024. 3. 8.
[전문가 칼럼]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위용" 위용 세무회계 대표 위용 세무사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제77조제1항제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 일괄 정리해 본다. ○ [쟁점1]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면 양도인에게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 2024. 1. 24.
[추천 예규판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청년 ‘갑’을 100% 지분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갑을 단독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설립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o 창업 이후 ‘갑’은 특수관계 없는 청년‘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고 공동대표가 되었음.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2024. 1. 18.
[추천 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20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0년보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3938, 2023.09.05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18년에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으로´20년에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사후관리 1년 유예되어 ´18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하지 않았음. - 질의법인은 ´21년에도 ´18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18년 대비 ´20년 감소 인원 보다 ´21년에 더 많이 감소함. (질의요지) o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20년 : 사후관리 유예.. 2023. 9. 28.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2023) 실무자들이 저술한 권위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해설서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대표 실무서 특장점 ▶ 조문별 해설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인 편제와 구성 방식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개정 취지 및 입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 ▶ 활용 빈도가 높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풍부하고 심도 있게 해설 ▶ 주요 신규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반영하고, 평석·논문을 게재하여 각 제도의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요건, 과세특례내용 등을 설명 ▶ 실무상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 재정비 ▶ 제도별 주요 개정연혁을 포함하여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 예규 및 심판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리를 상세.. 2023. 9. 26.
[추천 예규판례]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질의】 (사실관계) o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지원목적으로, 법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20.1.1.부터 ‘20.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조특법§108의4) (질의내용) o 조특법§108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액이 사업자의 소득세(사업소득) 계산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2023. 7. 22.
[추천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창업 해당 여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275, 2023.04.18 【질의】 (사실관계) o 개인사업자는 경기도 **시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며,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영위사업(제조/도소매) 중 제조부문만을 분리하여 경기도 **시 동안구에 설립된 법인임. o 개인사업자는 ***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며, 질의법인은 ***과 000이 공동대표자임* * 질의법인은 ***과 000이 각각 50% 주식 보유함 o 개인사업자는 제조부문 직원을 질의법인에 승계하였으며, 관리ㆍ유통 등의 인력은 기존 개인사업체에 계속 근무함. o 개인사업자의 원재료 매입처는 질의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며, 질의법인이 제조한 제품은 개인사업자에 납품함... 2023. 5. 13.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됩니다.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4.11.공포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1]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 빨간색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2]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 초록색)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 2023. 5. 7.
[추천 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문서번호】재조특-214, 2023.03.06 ​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 2023. 4. 7.
20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도입, 대중교통 신용카드공제율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기재위 의결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