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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8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공제ㆍ감면 관련 사항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ㆍ감면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2023. 5. 15.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소신고는 6월말까지입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6월 30일(목)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21년 귀속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2022. 6. 15.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이번 6월 30일(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2.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2020년 귀속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 2021. 6. 18.
종소 신고시 유의할 공제ㆍ감면 관련 사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ㆍ감면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등 감면배제 【조심-2016-전-4308 (2017.5.. 2021. 5. 21.
[금주의 주제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2021년도 인하분은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2) 공제대상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특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 2021. 5. 12.
종소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6. 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기한은 6. 30.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를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업종 공통 (1) 소득구분 •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351,2016.07.19.) •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 2020. 5. 27.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팁을 알려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인한 신고 첫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시에는 주택 수를 꼼꼼히 체크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며,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음 *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 2020. 5. 20.
[금주의 주제어] 종합소득세 신고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6. 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 30.(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및 확정신고시 제출서류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2020. 5. 18.